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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6-30 20:26
조회
271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불법유상운송 처벌 관련 홍보’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가. 먼저 귀하의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의 요지는 ‘불법자가용 유상운송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제56조의2(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의거 6개월 이내로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벌칙)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수성구청은 자가용유상운송에 대하여 단속적발 시,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있으며 수사결과, 불법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받을 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체 자체 소유로 관리하는 물품을 운송하는 것은 불법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아울러 귀하께서 건의하신 불법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053-666-3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