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6-30 20:24
조회
249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보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및 절대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가. 먼저 귀하의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의 요지는 ‘PM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오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최근 늘어난 공유자전거 및 공유킥보드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무분별한 PM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구성하여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단속 및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자진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에 따라 강제 수거 후 수거료 및 보관료를 부과·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053-666-3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제보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및 절대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가. 먼저 귀하의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의 요지는 ‘PM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오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최근 늘어난 공유자전거 및 공유킥보드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무분별한 PM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구성하여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단속 및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자진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에 따라 강제 수거 후 수거료 및 보관료를 부과·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053-666-3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