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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6-30 20:21
조회
259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PM바이크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가. 먼저 귀하의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의 요지는 ‘가)무단방치 PM 신고방법, 나)신고 PM 처리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오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관내 무단방치 PM은 수성구청 교통과로 전화(053-666-3032)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대구시에서 용역 중인 PM 민원신고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무단방치 PM 신고를 받으면 업체에 자진수거 요청을 하고, 자진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에 따라 강제 수거 후 수거료 및 보관료를 부과·징수함을 안내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053-666-3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PM바이크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가. 먼저 귀하의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의 요지는 ‘가)무단방치 PM 신고방법, 나)신고 PM 처리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오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관내 무단방치 PM은 수성구청 교통과로 전화(053-666-3032)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대구시에서 용역 중인 PM 민원신고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무단방치 PM 신고를 받으면 업체에 자진수거 요청을 하고, 자진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에 따라 강제 수거 후 수거료 및 보관료를 부과·징수함을 안내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053-666-3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