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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청은 구예산(국민세금)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작성자
○○○
등록일
25-06-29 05:25
조회
414회
대구 수성구 매호동 870번지(도로)에

수성비엔날레 라는 명목하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에는 건축물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예산(국민세금)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수성구 매호동 870번지(도로))에 설치된것은

규모,형태,모양 누가 보아도 건축물이며 인허가대상입니다

하지만 신고나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수성구청은 불법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었습니다

1.수성구청에는 건축법아는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2.불법건축물인것을 알면서 왜 원상복구하지않나요? 구청은 구예산(국민세금)으로 불법건축물 지어도 상관없나요?

3.불법인것 뻔히 알면서 왜 지었나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인것 뻔히 알면서 왜 원상복구 하지않나요?직무유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인허가사항인데 그러면 콘크리트타설하고 저정도 규모 형태 모양인데도 상관없다?

도로에 화분 1개나와도 구청직원들이 가져간다!!!

원칙대로 원상복구 철거하세요!!!

구예산이 남아도니 그냥 막 버리기식 예산소모!!!

그래도 법은 지켜야지요!!!

수성구청직원은 건축법아는사람은 아무나 없나!!!!

내가 내땅에 내돈들어서해도 인허가없이는 불법이잖아요

하긴 뭐 구예산(국민세금)국유지(도로)니 그냥 막하고 예산소진이 목표니

지나가는 개도 안 웃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