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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교통과 직원들은 PM업체 법정대리인들 인가요??
작성자
○○○
등록일
25-06-09 20:54
조회
289회
수성구청 교통과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면
단속공무원이 아니고
100% PM바이크업체 법정대리인같음
수성구청 교통과 김OO
어린이보호구역,절대주차금지구역,남의집대문앞 진출입구길막 3군데
다 걸리는데 아무 문제없고 조치할수있는것은 없답니다
PM바이크는 전용주차장 PM스테이션이외에는 100%불법!!!
근거 법령: 주차장법,도로법,도로교통법,시조례,구조례
대법원 판례,법적조항 차고도 넘침!!!
오직 할수 있는것은
민원오면
단속공무원:번지 말씀해주세요 업체에 이야기할게요 “업체님들 민원왔으니 제발 치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M바이크업체 : 배째!!!
딱 1가지만 답변하세요
1.PM바이크 아무데나 주정차하고 도로점용뿐만아니라 보도 사유지까지 주정차 던져 놓는것이 불법도 아니고 수거대상 과태료 범칙금대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할일 없어서 몇년동안 뭐하고 있으세요???
불법도 아닌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민원인 농락하고 업체에 갑질???
ㅋㅋㅋㅋㅋ
전부다 100%불법이고
전부다 100%불법인줄
알고 있는데 수성구청 교통과직원들만 그것을 모른다!!!
그리고 이야기해보면 PM바이크 업체 법정대리인!!!
1번에 명확히 답변해보세요!!!
불법도 아닌데 할일 더럽게없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형사처벌대상 범죄행위입니다
시대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정신차리고 업무보세요!!!
단속공무원이 아니고
100% PM바이크업체 법정대리인같음
수성구청 교통과 김OO
어린이보호구역,절대주차금지구역,남의집대문앞 진출입구길막 3군데
다 걸리는데 아무 문제없고 조치할수있는것은 없답니다
PM바이크는 전용주차장 PM스테이션이외에는 100%불법!!!
근거 법령: 주차장법,도로법,도로교통법,시조례,구조례
대법원 판례,법적조항 차고도 넘침!!!
오직 할수 있는것은
민원오면
단속공무원:번지 말씀해주세요 업체에 이야기할게요 “업체님들 민원왔으니 제발 치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PM바이크업체 : 배째!!!
딱 1가지만 답변하세요
1.PM바이크 아무데나 주정차하고 도로점용뿐만아니라 보도 사유지까지 주정차 던져 놓는것이 불법도 아니고 수거대상 과태료 범칙금대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할일 없어서 몇년동안 뭐하고 있으세요???
불법도 아닌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민원인 농락하고 업체에 갑질???
ㅋㅋㅋㅋㅋ
전부다 100%불법이고
전부다 100%불법인줄
알고 있는데 수성구청 교통과직원들만 그것을 모른다!!!
그리고 이야기해보면 PM바이크 업체 법정대리인!!!
1번에 명확히 답변해보세요!!!
불법도 아닌데 할일 더럽게없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형사처벌대상 범죄행위입니다
시대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정신차리고 업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