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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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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제보) 학교근처 스쿨존,절대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이륜차,PM바이크 행정대집행 바랍니다.
작성자
○○○
등록일
25-06-08 15:49
조회
284회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학교근처에서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 엄청 납니다.

이 모든것은 막을수있는 있는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100%인재 입니다.

수성구관내 모든 PM바이크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남의집 대문앞 주차장길막
횡단보도 보도중앙 버스정류장 소화전
역입출구 길막

하지만 수성구청 교통과직원들은

절대 단속도 하지않고 절대 과태료를 부과하지않습니다.
왜 일까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부정 부패 비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깊게 뿌린내린 결과물들입니다

PM스테이션 외에 주정차는 사실 100%불법입니다

근거 법령;도로법,주차장법,도로교통법,수성구조례(PM법규)

아무리 일하기싫고 썩은 공무원이라고 최소한의 양심은 없어도 월급받아가면

학교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및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절대 불법주정차차량,이륜차,PM바이크 주정차시

원칙대로 365일 24시간 즉시 과태료부과입니다.

CCTV,단속차량은 왜 존재하나요!!!

즉시 과태료부과해야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원천봉쇄해야합니다.

공공의이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관계법령과 처벌규정은 국가법령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사실입니다

황금초등학교,황금중학교,들안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내

원칙대로
불법주정차 차량,이륜차,PM바이크
24시간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하세요!!!

만16세이상 원동기면허이상 이용가능한데
7세어린이가 전기자전거타고있고
10세남짓한 어린이두명이 전동킥보드타고 수성구청앞 보도에 다니고

지금 장난하는거 인가요???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직무유기하는거 입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원칙대로 법령대로 24시간 단속 즉시 과태로부과하세요!!!

직무유기하는 공무원
그리고 몇몇의 본인의 사익 편리를위해서
불법주정차하는 사람을 위해서
법과원칙이 존재하지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법과규칙을 바르게 확립하게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제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