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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청 교통과의 직무유기(범죄행위)및 불법을 단속 안헙니다.
작성자
○○○
등록일
25-06-07 20:20
조회
630회
수성구 관내 도로교통법 도로법 주차장법에따르면

개인사유지 및 노상 공용주차장 빼곤 주정차 모두 100%불법입니다

관내 도로 및 이면도로 제대로 단속하나요!!!
흰색 황색실선,복선 말장난!!!

그럼 수성구청 차량 출입구 막아도돼???

아무것도 없잖아

자전거로 막으면 스티커붙이고 몇년동안 아무조치 없잖아

안그래요???ㅋㅋㅋㅋ

왜 내눈에는 365일 24시간 수성구민보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왜 많이 보이나요!!!

하루에 공무원 , 단속차량으로 과연 몇대나 단속하고 과태료부과하나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고 일하는척이라고하고 밥값이라도 하는척할려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차량 100% 단속 및 과태료부과해야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냥 직무유기!!!
공무원이 직무유기면 100%형사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관내 PM바이크 단속 절대 안합니다

이것은 이상한점이 너무 많음

동구청에서 단속된 PM바이크가

스티커 붙인채로 대구은행본점네거리에 그대로 재배차!!!

수성구청 공무원이 연관이없다면 왜 이런일이 벌어질까요!!!

하루에 PM바이크 몇대나 단속하고 과태료부과하나요???

당연 없습니다
왜냐면 수성구청 공무원이 연관이 있을테니요!!!

원칙대로면 PM바이크 스테이션 말고 주정차는 100%불법입니다.

적어도 6대는 절대주차금지구역은 100%단속은 못하더라도

하는척이라도 할려면 적어도 하루 100대이상은 과태료 부과해야 그나마..

그런데 PM바이크 불법주정차 신고해도 단속 및 과태료부과없다!!!
이것은 뭐라고 생각듭니까

그리고 PM 바이크 충전 배차 수거 차량은

1.화물운송업사업자 등록

2.영업용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

3.영업보험( 차량 영업용보험)

그냥 불법으로 생짜로 개인차량으로 유상운송함

화물운송법위반 및 조세포탈 범죄행위!!!

주범인지 공범인지 부역자는 누구 입니까

왜 단속 관리 세금부과및 원칙대로 운영을하지않는것을

뻔히 알면서 묵인하고 단속은 하지않나요!!!

특검해서 관련자 형사처벌 및 사회악을 뿌리째 뽑아서 재산환수,신상공개를 해야합니다


수성구청 교통과 야이 공무원들아

나랑 하루만 다녀보자

불법주정차차량 10만대이상
불법주정차 PM 바이크 1000대이상
단속 과태료 부과대상 찾아서 보여줄게

그런데 니들은 절대 그렇게 할수가없잖아

불법을 묵인하고 직무유기하는게 니들 일이잖아

안그래???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