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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개발 수성지구,범어지구 수성구의회 자체 검토요청
작성자
○○○
등록일
25-03-31 14:45
조회
1,385회
2025년 2월27일 게시글을 통해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성지구,범어지구에 관해 수성구의회 차원 관심을 요청 드렸습니다.
본론의 요지는
수성지구,범어지구 통개발이란 대못을 박아 영원히 개발및 "종상향을 막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의 표현인지
아니면 통개발 면적단위 공간 개념(10만제곱이상~20만제곱이하 /전용축구장 14 ~ 28배 )을 제대로 이해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구의원 여러분!
수성구 주민들이 기댈곳이 어디 입니까?
구의원님 조차 통개발 면적을 이해 못하시는데
주민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합니까?
통개발 구역내 온갖 떠돌이 시행사 조차 실패를 경험 하고서야 철수 하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통개발을 쉽게 이해할수 있겠는지요?
저는 향후 수십년간 통개발 면적단위로 성공한 구역이 나올수 없음을 자신있게 주장할수 있습니다.
통개발 수성지구,범어지구 구획된 블록단위 왜 종상향 및 개발을 못하는가?
통개발 할수 있는 각 개발방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ㅡ 크게 3가지로 분류 ㅡ
1.주택법 : 일괄매입 민영 재개발 계약서 95%이상
1)통개발 용적률 220% 사업 수지분석상 토지소유주들이 원하는 보상가 충족 줄수 없음
2) 도로가 미동의자 모여 있는곳 통개발은 제척(제외)이 되지 않는다.
3) 면적이 커서 브릿지대출, PF 대출등 일반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할수 있는 규모가 아님
4)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보통 계약85%이상 작성후 계약금 지급 되기에 계약서 받기도 어렵고 필요 서류도 복잡함
( 필요서류 :계약서.인감도장.인감증명서4통/일반용.사업승인신청용3통.명도확약서용1통.신분증사본1통.주민등록등본1통.매도인통장사본1통)
2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재개발 동의서 75%이상 충족
1) 단계별 사업 절차가 복잡함
2) 통개발 4면이 20~30미터이상 도로 구획되어 큰 도로가 약10~15% 소유주 동의 받기 어렵다
3) 신원미상의 골목 공동 소유주들 5%정도 동의 받을수 없다.
3 도시계획법 :도시개발사업(입체형) 전체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
1) 민영재개발 만큼 필요서류가 많고 복잡함
(사업 초창기 토지,수용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기에 사업 방식에 생소한 토지등소유주들의 동의 받기 어렵다)
끝으로 수성구의회는 권영진시장 시절 조건부종상향 용역,수립지침을 만든 오창균 전)대구경북연구원장. 김창엽 전)도시주택국장등 자리를 마련해 “통개발 마스터플랜” 실현 가능성 및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후 대구시에 건의할수 있는 수성구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ㅡ밑에 명복공원 관련 대구시의회 검색창에 명복공원만 쳐도 답변이 잘못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종상향이냐구요? 통개발로 통친것으로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회의 의사록 참고 하십시요. )
제31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9일(월)
장 소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ㅡ요약내용ㅡ
○전경원 위원 지금 만촌2동만 종상향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현재 있는 1종을 아무런 조건없이 2종으로 종상향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발표한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31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7월18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ㅡ내용 찾아서 보십시요
본론의 요지는
수성지구,범어지구 통개발이란 대못을 박아 영원히 개발및 "종상향을 막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의 표현인지
아니면 통개발 면적단위 공간 개념(10만제곱이상~20만제곱이하 /전용축구장 14 ~ 28배 )을 제대로 이해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구의원 여러분!
수성구 주민들이 기댈곳이 어디 입니까?
구의원님 조차 통개발 면적을 이해 못하시는데
주민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합니까?
통개발 구역내 온갖 떠돌이 시행사 조차 실패를 경험 하고서야 철수 하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통개발을 쉽게 이해할수 있겠는지요?
저는 향후 수십년간 통개발 면적단위로 성공한 구역이 나올수 없음을 자신있게 주장할수 있습니다.
통개발 수성지구,범어지구 구획된 블록단위 왜 종상향 및 개발을 못하는가?
통개발 할수 있는 각 개발방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ㅡ 크게 3가지로 분류 ㅡ
1.주택법 : 일괄매입 민영 재개발 계약서 95%이상
1)통개발 용적률 220% 사업 수지분석상 토지소유주들이 원하는 보상가 충족 줄수 없음
2) 도로가 미동의자 모여 있는곳 통개발은 제척(제외)이 되지 않는다.
3) 면적이 커서 브릿지대출, PF 대출등 일반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할수 있는 규모가 아님
4)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보통 계약85%이상 작성후 계약금 지급 되기에 계약서 받기도 어렵고 필요 서류도 복잡함
( 필요서류 :계약서.인감도장.인감증명서4통/일반용.사업승인신청용3통.명도확약서용1통.신분증사본1통.주민등록등본1통.매도인통장사본1통)
2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재개발 동의서 75%이상 충족
1) 단계별 사업 절차가 복잡함
2) 통개발 4면이 20~30미터이상 도로 구획되어 큰 도로가 약10~15% 소유주 동의 받기 어렵다
3) 신원미상의 골목 공동 소유주들 5%정도 동의 받을수 없다.
3 도시계획법 :도시개발사업(입체형) 전체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
1) 민영재개발 만큼 필요서류가 많고 복잡함
(사업 초창기 토지,수용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기에 사업 방식에 생소한 토지등소유주들의 동의 받기 어렵다)
끝으로 수성구의회는 권영진시장 시절 조건부종상향 용역,수립지침을 만든 오창균 전)대구경북연구원장. 김창엽 전)도시주택국장등 자리를 마련해 “통개발 마스터플랜” 실현 가능성 및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후 대구시에 건의할수 있는 수성구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ㅡ밑에 명복공원 관련 대구시의회 검색창에 명복공원만 쳐도 답변이 잘못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종상향이냐구요? 통개발로 통친것으로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회의 의사록 참고 하십시요. )
제31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9일(월)
장 소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ㅡ요약내용ㅡ
○전경원 위원 지금 만촌2동만 종상향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현재 있는 1종을 아무런 조건없이 2종으로 종상향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발표한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31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7월18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ㅡ내용 찾아서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