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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3-25 17:59
조회
522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요청하신 내용을
대구시 도시계획과에 전달하였으며,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사업반영 여부 등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답변>
가. 범어지구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본 지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2021.12.30.)「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하‘지침’이라고 함.)의 4-2-3(1)④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단독주택지(대명지구, 송현지구, 범어지구,
수성지구)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종상향이 불가하였습니다.
나. 이후 지침 개정(2022.5.10.)을 통하여 지침 4-2-2-1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최소 10만㎡ 이상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발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개정(2024.6.20.)하였습니다.
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침 15-1-1(1) '하나의 표준모델이 20만㎡ 이상일시 최소 10만㎡의 규모로 사업시행
규모를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남은 사업시행 구역 면적은 10만㎡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면적으로 사업 추진 시 주변지역 제척으로 나타나는 경관 부조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과
연계성 결여 되는 등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대규모 개발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통개발 마스터플랜의 기본 취지를 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검토
하겠으며, 앞으로도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또한 요청하신 게시판 파일 용량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 현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은 800MB으로, 향후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요청하신 내용을
대구시 도시계획과에 전달하였으며,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사업반영 여부 등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답변>
가. 범어지구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본 지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2021.12.30.)「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하‘지침’이라고 함.)의 4-2-3(1)④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단독주택지(대명지구, 송현지구, 범어지구,
수성지구)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종상향이 불가하였습니다.
나. 이후 지침 개정(2022.5.10.)을 통하여 지침 4-2-2-1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최소 10만㎡ 이상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발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개정(2024.6.20.)하였습니다.
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침 15-1-1(1) '하나의 표준모델이 20만㎡ 이상일시 최소 10만㎡의 규모로 사업시행
규모를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남은 사업시행 구역 면적은 10만㎡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면적으로 사업 추진 시 주변지역 제척으로 나타나는 경관 부조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과
연계성 결여 되는 등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대규모 개발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통개발 마스터플랜의 기본 취지를 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검토
하겠으며, 앞으로도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또한 요청하신 게시판 파일 용량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 현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은 800MB으로, 향후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