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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3-06 13:30
조회
472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요청 하신 '수성구 분뇨수집 대행업체 문제'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녹색환경과 답변]
가. 관내에 허가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체는 6개소로 각각 우리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정화조 청소요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며,
정화조 청소 시 수거량(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 또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분뇨수집·운반업체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녹색환경과 수질관리팀(☎053-666-2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요청 하신 '수성구 분뇨수집 대행업체 문제'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녹색환경과 답변]
가. 관내에 허가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체는 6개소로 각각 우리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정화조 청소요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며,
정화조 청소 시 수거량(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 또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분뇨수집·운반업체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녹색환경과 수질관리팀(☎053-666-2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