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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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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의회는 제대로 일좀 하시라
작성자
○○○
등록일
25-02-27 09:12
조회
677회
범어2동 393번지 일원
대구시 2030 도시및 주거환경기본게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10년단위 의무 법정계획으로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세입자 이주대책.임대아파트 의무화등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30일 고시 되었고 
대구시 조건부 종상향허용은 12월 23일 발표 되었습니다
또한 2030 정비구역 입안계획 동의서는 23년1월1일부터 징구가 가능 하여
이에 따라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2년 5월 조건부 종상향 수립지침이 개정되고 잉크도 마르기전 22년 3월말 홍준표국회의원 시장출마 선언 날 통개발 언급되었고 또다시 수립지침 개정 하면서 대규모단독주택지내에 관련법에 따라 진행 되어온 정비사업 예외 적용을 두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공권력을 앞세운 행위 입니다.
대구시는 왜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제곱미터이하  그대로 남겨둔채로
대규모 단독주택지만 통개발로 묶습니까?
 통개발계획 수성지구 S-3 구역에는  2023년 준공한 29층짜리(구 대동은행 본점) 수성화성파크드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개발은 실현 불가능한 졸속 계획으로
어떻게 이미 도심시가 형성되고 주택및 상가들이 밀집한곳에  전용축구장14~28배크기의 넓이로 통개발및 종상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서울시 오세훈시장의 모아타운/ 홍준표시장의 통개발 비교해 보십시요.

ㅡ모아타운 사업과  통개발 차이점ㅡ
모아타운 : 1만㎡~2만㎡ 미만(조합 또는 사업예정지 1개소/일부지역 제척(제외))가능
              2만㎡~10만㎡ 미만(조합 또는 사업예정지 2개소 ( 일부지역 제척(제외))가능  )
※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높이, 용적률 등 건축 및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음
서울시 모아타운 : 작은것을 여러개 묶어 10만m2미만으로 하는 것
대구시 통개발 마스터플랜 : 10만m2이상 ~ 20만m2이하 하나의 사업지로 통으로하는 것
(전용축구장 14배 ~28배 크기)
통개발 : 대부분 전체 사업지중 20~30미터이상 큰도로 4면이 접함
-2000년도 초반 사업지 큰도로가 2곳 접하면 재개발 난이도 어려운곳
-2020년이후 큰도로가 한곳만 접해도 난이도 어려운곳으로 분류 됩니다

​이번에는 제발 그대로 대구시에 넘기지 마시고 자료분석및 현황파악 좀 하십시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을 오히려 제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인의 행정감사 요청 결과물)
대구시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ㅡ부서별 주요 지적 및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 소관은  통개발 마스터플랜의 합리적 추진 방안 마련 등 

남일처럼 또 대구시에  넘기시렵니까?
대구시 대규모단독주택지중 수성지구,범어지구가 차지하는 면적만큼
제발 좀 수성구의회에서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통개발마스터플랜에 관한 부당함을 알리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구의회 민원게시판 용량좀 키워 주십시요.
사진도 못 올리고
파일첨부도 용량이 작아 올맇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