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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12-05 17:40
조회
623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가. 먼저 우리 구 교통행정업무에 대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만촌역서한포레스트 인근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에 근거하여 평일 주간 차량형, 고정형 CCTV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 및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를 행하고 있으며, 단속 완화 요청은 불가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특정 사유만 과태료 면제가 되며, 과태료 부과에 불복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절차임을 안내드립니다.

    다. 우리 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차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교통과(☎053-666-3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