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인터넷방송
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11-29 17:45
조회
541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아파트 주변 도로 정비 및 도로 청소 요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건설과 답변
가. 해당 구간의 도로포장 정비와 관련하여 검토하였으나, 정비 요청 면적이 넓어 예산상의 사유로 금년도 긴급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확보되는 예산 사정에 따라 시행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나. 또한 요청하신 보안등 설치는 현장 여건 상 설치 가능 지주가 없어 도로 폭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물주 허가를 통한 외벽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원순환과 답변
가. 「현장 확인 후 주변 상가를 방문하여 쓰레기를 정해진 시간에 적정한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계도를 실시하였고 배출된 쓰레기는 적시에 수거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하여 불법투기 단속반이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단속 및 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나. 또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여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청소를 통해 깨끗한 가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설과(☎053-666-2915), 자원순환과(☎053-666-2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아파트 주변 도로 정비 및 도로 청소 요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건설과 답변
가. 해당 구간의 도로포장 정비와 관련하여 검토하였으나, 정비 요청 면적이 넓어 예산상의 사유로 금년도 긴급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확보되는 예산 사정에 따라 시행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나. 또한 요청하신 보안등 설치는 현장 여건 상 설치 가능 지주가 없어 도로 폭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물주 허가를 통한 외벽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원순환과 답변
가. 「현장 확인 후 주변 상가를 방문하여 쓰레기를 정해진 시간에 적정한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계도를 실시하였고 배출된 쓰레기는 적시에 수거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하여 불법투기 단속반이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단속 및 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나. 또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여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청소를 통해 깨끗한 가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설과(☎053-666-2915), 자원순환과(☎053-666-2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