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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 매호동 350-5 하천불법점용 야구단 사용 이대로 좋은가?
작성자
○○○
등록일
24-09-27 23:25
조회
838회
1. 수성구 매호동 소재 350-5 수성구**야구단 사용중인 체육시설은 하천옆에 위치하였던데,
본 야구장은 하천점용허가된 시설물인지요?
2. 만약 불법적인 점용 시설물이라면 이대로 사용을 방관해도 되는지요?
수성구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계속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성구에서 하천 불법점용시설 사용을 묵인하거나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시 사용 중단을 해야 합니다.
수성구가 허가나지 않은 불법 시설물 운영 및 야구단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3. 더구나 최근 전세계 이상기후로 갑작스런 수해등이 발생한다면 그 안전사고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수성구청은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해 수수 방관하지 말고 즉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최근에도 계속 사용중인 것을 목격하였는데, 수성구청은 묵인하지 말고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야구장은 하천점용허가된 시설물인지요?
2. 만약 불법적인 점용 시설물이라면 이대로 사용을 방관해도 되는지요?
수성구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계속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성구에서 하천 불법점용시설 사용을 묵인하거나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시 사용 중단을 해야 합니다.
수성구가 허가나지 않은 불법 시설물 운영 및 야구단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3. 더구나 최근 전세계 이상기후로 갑작스런 수해등이 발생한다면 그 안전사고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수성구청은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해 수수 방관하지 말고 즉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최근에도 계속 사용중인 것을 목격하였는데, 수성구청은 묵인하지 말고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