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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09-06 17:36
조회
839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매호동 879, 880번지 관련'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녹색환경과 답변
    농로 및 구거는 「농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농지개량시설로서 이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법상 저촉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원녹지과 답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행위는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농로를 개수·보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과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해당구간은 하수처리 외 구역임을 알려드리며, 해당번지의 상류는 우·오수가 분류되어 오수는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 처리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우수가 해당 관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녹색환경과(☎053-666-2653), 공원녹지과(☎053-666- 2832), 건설과(☎053-666-2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