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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백차례민원제기하는데 수성구청에서 불법(범죄)저지른것 원상복구하세요~~~!!!!고소하면 형사처벌받도 할래???
작성자
○○○
등록일
24-08-07 09:44
조회
1,183회
수백차례 민원을 제기하는데 왜 원상복구를 안해요!!!

매호동880번지
매호동879번지

남의토지 그린벨트 농지에 무단으로 2미터이상복토해서 아스콘포장해서 도로로 마음대로 사용하고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은 한, 누구도 허가 없이 재산을 압수하거나 수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법 제720조: 이웃 또는 공공기관이 땅을 침범한 경우, 소유자는 본래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2조: 행정청은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땅의 사용 또는 통행 등에 관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부다 무시!!!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18005 판결

대법원 2014. 4. 22. 선고 2013다75220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다187750 판결


그리고 농지법,개특법,도로법,기타등등 전부다 위반!!!

하지만 너희들이 답볍했어 한적도없고 허가없이할수있는 농수로 개보수사항이라는 멍청한 답변을하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하지않았으니 너희들땅도 아니고 너희들이 관리한적도 없겠다???


그런데 인간은 거짓말하고 인간이 꾸민 문서의 글은 조작할수는 있겠지!!!
하지만 현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못해!!!

왜냐 아직도 365일 24시간 악취를 풍기는 하수도 오폐수 콘트리트관이 매립되어져있거든!!!!
그린벨트 농수로에 불법(범죄)아니냐!!!

이것도 니들짓 아닐수도있어!!!
하지만 누가했는지가 중요하지않아!!!
길거리에 쓰레기 누가 무단투기한게중요해???
냄새나면 누가치워!!!너희들이 치워야돼

1121도로인지 농수로인지 알필요없어!!!
생활오폐수지나가는 하수도 콘트리트관 치워라!!!

직권남용,직무유기죄까지 추가당하고싶지않으면 치워라!!!

수성구청직원들 공무원아냐???
공무원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형사처벌대상이야!!!

빨리 치워!!!

그리고 내땅에 무단복토하고 아스콘포장한것 원상복구 언제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