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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07-09 17:47
조회
764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도로점용(굴착) 허가 서류'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책추진단 답변]
가.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는 5월 20일자로 이루어졌으며, 5월 23일자로 허가를 받았다는 민원사항은 소통상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해당 서류는 허가 부서에 의해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책추진단 수성국제비엔날레팀(☎053-668-1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도로점용(굴착) 허가 서류'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책추진단 답변]
가.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는 5월 20일자로 이루어졌으며, 5월 23일자로 허가를 받았다는 민원사항은 소통상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해당 서류는 허가 부서에 의해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책추진단 수성국제비엔날레팀(☎053-668-1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