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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06-26 10:07
조회
806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풋살경기장 소음’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체육진흥과 답변] 체육진흥과-4206(2024.6.24.)호
가.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의 요지는 ‘알파시티2로 95 라온풋살파크 소음 불편’으로 판단됩니다.
나. 풋살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며,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기에 풋살장 이용 및 영업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 다만,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에게 민원인의 불편한 사항을 전달하였고, 소음방지 현수막 설치 및 늦은 밤 소음에 주의하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체육진흥과(☎053-666-2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풋살경기장 소음’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체육진흥과 답변] 체육진흥과-4206(2024.6.24.)호
가.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의 요지는 ‘알파시티2로 95 라온풋살파크 소음 불편’으로 판단됩니다.
나. 풋살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며,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기에 풋살장 이용 및 영업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 다만,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에게 민원인의 불편한 사항을 전달하였고, 소음방지 현수막 설치 및 늦은 밤 소음에 주의하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체육진흥과(☎053-666-2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