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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06-21 17:50
조회
706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행정명령불복종 사유’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 답변] 복지정책과-33532(2024.6.19.)호
가. 우리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기준 등 법규 준수여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4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본부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귀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동시순차 요양 위반으로 급여비용 청구위반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시 또는 순차적 급여제공의 예외적 허용 고시는 2019년 개정되어 2020.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 우리구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 사항에 대해 귀하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8134)에 따라 부당한 청구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의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의 자체 재량권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다. 귀하는 ‘업무정지(32일)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2심의 판결결과(승소)로 업무정지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절차상의하자(청문절차 미실시)로 패소(’24.3.22)하였으므로 청문절차를 재실시(’24.5.13)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라. 이에 (복지정책과-31184(2024.6.5.)호로 통보해 드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 통지」에 따른 내용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업무정지) 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취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르신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일사안 민원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답변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행정명령불복종 사유’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 답변] 복지정책과-33532(2024.6.19.)호
가. 우리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기준 등 법규 준수여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4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본부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귀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동시순차 요양 위반으로 급여비용 청구위반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시 또는 순차적 급여제공의 예외적 허용 고시는 2019년 개정되어 2020.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 우리구는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 사항에 대해 귀하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8134)에 따라 부당한 청구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의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의 자체 재량권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다. 귀하는 ‘업무정지(32일)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2심의 판결결과(승소)로 업무정지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절차상의하자(청문절차 미실시)로 패소(’24.3.22)하였으므로 청문절차를 재실시(’24.5.13)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라. 이에 (복지정책과-31184(2024.6.5.)호로 통보해 드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 통지」에 따른 내용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업무정지) 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취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르신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일사안 민원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답변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