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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06-21 17:48
조회
697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매호동 868-7번지 내 건축 및 인허가 문의’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가. 말씀해주신 파빌리온은 건축법 상 정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나. 매호동 868-7번지 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형태, 목적 등이 건축물 등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매호동 868-7번지 내 건축 및 인허가 문의’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가. 말씀해주신 파빌리온은 건축법 상 정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나. 매호동 868-7번지 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형태, 목적 등이 건축물 등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