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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06-21 17:45
조회
606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매호동 불법건축물 관련 문의’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책추진단 답변]
  가. 해당 시설물은 경관 개선 및 주민 산책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익목적 시설이며 수성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시설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설치중이며,

  다. 수성구청 건설과로부터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정책추진단 수성국제비엔날레팀(☎053-668-1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