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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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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06-21 17:39
조회
597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매호동(880, 879번지) 농지 도로포장 및 농로 관련 문의’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건설과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매호동 879번지와 880번지 조사결과 1980년대부터 시공되어진 농로로 추정되며 농로의 경우 건설과에서 건설 및 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로 원상복구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소지가 있으며, 대법원 2020다229239 판례에 따라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공원녹지과 답변
    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농로의 개보수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행위는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서식 하단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허가가 검토됨을 알려드립니다.

  3) 녹색환경과 답변
    농지의 진출입을 위해 설치하는 농로는 「농지법」 제2조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농지에 해당되며, 이는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설과(☎053-666-2916), 공원녹지과(☎053-666-2832), 녹색환경과(☎053-666-2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