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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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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풋살경기장 이용자 소음 개선해 주세요.
작성자
○○○
등록일
24-06-20 09:10
조회
1,141회
안녕하세요

수성알파시티청아람아파트(알파시티2로 96) 거주자입니다.

요즘과 같은 무더위에는 누구나 아파트 문을 열어 시원하게 휴식 및 수면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직선거리 50m 이내) 건물 옥상에는
풋살경기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풋살장 상호 : 라온풋살경기장, 주소 : 알파시티2로 95)

체육시설의 경우 사용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유롭게 설치하고 운영 가능하다는 것에는 공감이 있으나
아파트 입주 후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의 심야시간(자정까지)에 각종 샤우팅 등으로 인해서
늦은 시간까지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차례 두드리소 등을 통한 민원, 112 문자 메시지 신고 등을 통해서 개선 요청을 하였으나
구청 및 경찰서에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며,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더불어, 풋살경기장 운영자 및 관리자도 적극적으로 소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관공서 방문시 말로만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아쉬운 점은 거주지에서 거주자들의 휴식권이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보다 우선되어야 하나
관련 법률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지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입법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저와 주변의 거주자들과 같은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일부이기에
조례, 규칙으로 거주지 인근 체육시설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운영시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기는 어렵겠지만
관심을 통해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