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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06-11 17:47
조회
581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파동 도로 골목길 적치물 관련 문의’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과 답변] 건설과-17065(2024. 6. 4.)호
가.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골목길은 저희 수성구청이 관리하지 아니하며, 사진 상의 골목길에 해당하는 필지는 파동 199-51, 199-19, 200-10, 200-3, 200-2의 총 5필지입니다. 이 필지들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사유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적치물이 있는 위치는 파동 200-10(다온축산물프라자가 위치한 필지)의 사유지로 판단되어, 저희 수성구청 건설과에서 해당 적치물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과 국공유재산 담당자(053-666-287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설과(☎053-666-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파동 도로 골목길 적치물 관련 문의’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과 답변] 건설과-17065(2024. 6. 4.)호
가.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골목길은 저희 수성구청이 관리하지 아니하며, 사진 상의 골목길에 해당하는 필지는 파동 199-51, 199-19, 200-10, 200-3, 200-2의 총 5필지입니다. 이 필지들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사유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적치물이 있는 위치는 파동 200-10(다온축산물프라자가 위치한 필지)의 사유지로 판단되어, 저희 수성구청 건설과에서 해당 적치물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과 국공유재산 담당자(053-666-287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설과(☎053-666-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