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홈
프린트
제목
구청 건축과에 묻습니다.굴착후 바닥에 철근콘크리트 쳐바르면 건축행위아닌가요!!!
작성자
○○○
등록일
24-06-07 22:54
조회
842회
대구 수성구 매호동 870번지(도로)에

굴착후 바닥면에 철근콘크리트 쳐발라놓았습니다

건축행위아닌가요

허가사항아닌가요

현장조사후 원칙대로 행청처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