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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11-30 09:45
조회
856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매호동 1121번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녹색환경과 답변] 녹색환경과-83063(2023.11.30.)

○ 문의하신 수성구 매호동 1121번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며, 농로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 답변] 건설과-31668(2023.11.23.)

○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매호동 880번지와 매호동 1121번지 경계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구간으로, 당장의 원상복구는 어려우며, 측량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및 추가방안에 대해 검토 후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녹색환경과 성민정 주무관(053-666-2652), 건설과 이대기 주무관(053-666-2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