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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10-25 09:02
조회
1,066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시지코오롱하늘채스카이뷰 부실시공에 대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가. 상기 건축물은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2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보고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을 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2022년 6월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 건축물로서
나.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오피스텔 등의 하자 보수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민법 제667조에 따라 분양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나, 우리 구에서 분양자 및 시공자에게 입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고, 최근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점검 기준에 따라 2017년 이후 사용검사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끝.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시지코오롱하늘채스카이뷰 부실시공에 대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가. 상기 건축물은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2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보고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을 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2022년 6월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 건축물로서
나.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오피스텔 등의 하자 보수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민법 제667조에 따라 분양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나, 우리 구에서 분양자 및 시공자에게 입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고, 최근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점검 기준에 따라 2017년 이후 사용검사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끝.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