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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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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10-05 08:59
조회
1,025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매호동 1118-1번지 구거’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녹색환경과 답변)
○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민원의 요지는 "매호동 1121번지와 매호동 1118-1번지에 대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파악되며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매호동 1121번지의 경우 농지법 상 농지가 아니며, 매호동 1118-1번지는 영농 목적으로 이용되는 농지개량시설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녹색환경과 성민정 주무관(053-666-265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