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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09-11 11:22
조회
1,043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수성용두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공정지연 관련 민원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관내 파동 540-14번지 일원 ‘수성용두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공정지연 관련’ 민원에 대하여 공사관계자 의견조회 및 현장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답변 자료를 제출합니다.

  ○ PL창호 공사관련 창짝 및 유리 미설치 사유
    - PL창호공사와 유리공사는 업체가 분리계약 되어있어 별개의 공종이며, PL창호(창틀)공사가 완료되어 PL창호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표현을 하였음, 아울러, 유리공종에서 PL창짝에 유리를 취부 후 창틀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과정중에 추락방지를 위하여 수직보호망이 설치되어 있음.(감리자, 시공자)
    - 현장 내 수직보호망 설치세대를 확인한 결과 PL창호(창틀)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최원정 주무관(053-666-2848)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