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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08-31 14:10
조회
1,244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매호동 1118-1, 1121, 880번지 관련 민원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매호동 1118-1번지 구거 관련 녹색환경과 답변)
○ 매호동 1118-1번지 구거는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등에 따라 구청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영농 목적의 농로 및 배수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공유수면은 동법 적용배제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녹색환경과 성민정 주무관(053-666-265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호동 1121번지 도로에 사유지(매호동 880번지)가 포함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관련 건설과 답변)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매호동 1121번지의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8월21일 지적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측량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검토 후 조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과 이대기 주무관(053-666-291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여부 관련 공원녹지과 답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농로의 개보수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성민규 주무관(053-666-2832)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매호동 1118-1, 1121, 880번지 관련 민원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매호동 1118-1번지 구거 관련 녹색환경과 답변)
○ 매호동 1118-1번지 구거는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등에 따라 구청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영농 목적의 농로 및 배수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공유수면은 동법 적용배제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녹색환경과 성민정 주무관(053-666-265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호동 1121번지 도로에 사유지(매호동 880번지)가 포함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관련 건설과 답변)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매호동 1121번지의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8월21일 지적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측량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검토 후 조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과 이대기 주무관(053-666-291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여부 관련 공원녹지과 답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농로의 개보수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성민규 주무관(053-666-2832)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