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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호동 1118-11(구거)수성구청에서 저지른 불법행위 공익제보합니다.원상벅구하세요!!!
작성자
○○○
등록일
23-08-27 19:20
조회
1,256회
대구 수성구 매호동 1118-1번지(구거)
여긴 말그대로 국유지구거입니다
여긴 한일유앤아이및 인간생활 오,폐수만 흘러다니는 소하천구가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농지가되죠???
정신 나가셨어요
농지라면 농업용수로 구거 말하는거입니까
도대체 우물관정이든 연못이든 어디 농업용수가 흘러옵답니까
여긴 한일유앤아이및 인근 오,폐수만 흘러다니는곳 아닙니까!!!

농업용수로 구거라면
관리주체,허기주체가 수리조합
현,한국농아촌공사 입니다.
농아촌정비법에따라 농압생산기반시설
시설재배,관리카드있어야하고 관리,유지보수 매년사업계획을 수성구청이아니라
한국농아촌에서하는걸

할일이없어서 수성구청이 합니까!!!
그럼 관리,유지,시설카드 열람청구신청하면
관련서류 있겠어요??

그냥 전부다 부존재!!!

왜냐 그냥 국유지구가 소하천이잖아요 ㅎㅎ

그럼 공유수먄법에의해서 구거점용허가있어야합니다  수성구청 불법!!!

당연 없으니 공유수면밥위반

개발제한구역법상 2미터복토 콘크리트+아스팔트타설 개발제한구역법위반!!!

한국농아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진짜 농압용수로(농지)랑
국유지구거(소하천)이랑

뭔가 대단히 착긱하고업무보시는데
모르면 공부하고 배우세요!!!

무식한게 죄는 아니지만

행정청직원이 담당 관계법령도 모른다면
자리 할 이유가있나요???
그냥 출퇴근해서 월급잗이기는곳이
수성구청 입니까!!!

한국농아촌공사 관리,허가권자인
농업용수로라도

농아촌정비법
농아촌도로정비법에따라
농지개량신청서 및
인근토지소유주100%(최소2/3이상동의)동의서는 있어야합니까!!!

진짜 한국농아촌공사 관리,허기주체인
농업용수로를 일일이 전부 행정청에 인허가받으면사 개,보수할수없기에
관계법령에  농수로,개보수는 인허가없이할수있다고 몇지적은것을

니들 맘대로 유권해석하냐
수성구청 니네들이 판사야!!!

수성구청직원들 관계법령,시조례,구조례대로만집행해!!!

뭔 행정청직원이 유권해석하고 난리세요!!!

행정청에서 관리,허기권자인
매호동 1118-1번지(구거)는 농지도아니고
그냥 소하천구거 그리고  아스콘포장한도로가 농지개량시설???

정말 제정신이 아니세요!!!

수성구청직원들 구예산남이도닌까
관련서류 1도없이
완전 생찌불법!!

원칙대로 원상복구하세요!!!

언제 하실건가요
답변해보세요!!!

공무원이 불법사항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하지않으면
직무유기

정당한권리행사 민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헛소리나궤변으로 민원뭉개기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둘다 범죄행위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