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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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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청 녹색환경과 모르면 좀 공부하고 배워라!!!내가 가르쳐준다!!!
작성자
○○○
등록일
23-08-27 03:45
조회
1,414회
매호동 1118-1번지(국유지구거)
매호동 1121번지(도로)
매호동 880,889번지(개인사유지농지)

여기다 합필해서
허가없이 측량없이 관련서류1도없이
2미터이상복토해서 콘크리트+아스팔트타설 했잖아!!!

행위자:전부다 수성구청

매호동 1118-1번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게 농지고 농지개량시설이라고???
진짜 웃겼다

그러면  관리주체,허가권자가
수리조합 현,한국농어촌공사
그러면 농아촌정비법,농아촌도로정비법
개발제한구역법위반!!!

그러면 상황이 지금보다 더 복잡해진다!!!

그냥 있는그대로 국유지구거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법위반으로 하자!!!

매호동 1121번지(도로)
이건 허가이딴건 둘째치고
측량도없이 수성구청 니네들은
아스콘포장하나???

원래 이렇게 하고지내서 이게 범죄행위인줄 모르나!!!!

매호동 880,879번지
이것은 농지전용 농지법위반
개잘제한구역법 위반

모르면 공부하고
나한테 좀 배워라!!!

수성구청 직원들 전부다 합쳐도
내발톱에 때만큼도 모를거다!!!

그냥 왔다갔다 출퇴근하면서 월급이나 타먹으라고 니네들 앉려놓은게 아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원상복구해라!!!

언제까지할래

답변해!!!

하긴 뭐 니들땅 아니고 니들돈 아니니
이따위로 하지

니들땅에 니들돈으로 하면
이따위로 하겠냐!!!

공무원이 불법사항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하지않으면
직무유기

정당한권리행사 민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헛소리나궤변으로 민원뭉개기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둘다 범죄행위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