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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청 녹색환경과 뭐죠?!공무원이 민원상대로 사기치면 범죄아닙니까
작성자
○○○
등록일
23-08-25 20:42
조회
1,685회
매호동 1118-1번지(구거)
매호동 1121번지(도로)
매호동 879,880번지(개인사유지농지)

여기 전부다 합필해서 측량없이 허가없이 관련서류없이 2M미터이상 복토해서 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

근데 국민신문고에 왜 사기치냐!!!

농지개량시설?!이라고 ㅋㅋㅋ
수성구청 니네들이 판사냐 왜 유권해석하냐 ㅎㅎ

매호동 1118-1번지 (구거) 농압용수구가니
농지에 한종류라고 볼수는있어

근데 농지개량시설은 지력이나 농산물증진을위해서 신고나허가없이 할수는있지만

단,전 답 괴수 이런 지목에 현황에 실제로 농직물재배되는 농지에 한해서

근데 그냥 구거야!!!
구거점용허가 있어야 한다!!!
구거점용허가없이는 100%불법!!!

그리고 여기 개발제한구역이야!!!
개발제한구역법상  10000%불법!!!

내가 공무원 아니다!!!
수성구청 니네들이 공무원이야!!!
내가 니들한테 관계법령까지 설명해줘야하냐???

알고 사기치는지
아님 진짜 모르고 헛소리 궤변으로
국민신문고에 답변하는지

수성구청 직원들 수준 왜이래!!!!

농지개량시설??

진짜 웃겼다!!!

농지개량신청서
인근토지소유주동의서
이건 있고 사기쳐???
정보공개포털에 열람청구신청하면 있겠네???

관계법령 1도모르는 애들이 자리만앉아서 완장 하나채워주니

완전 생짜 무허가불법으로 구예산낭비하고
유권해석하면서 사기로 답변해???

무슨 죄를 얼마나 짓었길래
공직생활 하면서 사기칠일이 뭐있냐


공무원이 불법사항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하지않으면
직무유기

정당한권리행사 민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헛소리나궤변으로 민원뭉개기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둘다 범죄행위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