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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08-18 14:07
조회
917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수성용두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부실시공 우려, 조합의 사전정산 및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피해우려 민원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관내 파동 540-14번지 번지 일원 민원에 대하여 공사관계자 의견조회 후 아래와 같이 답변 자료를 제출합니다.
가. 공정지연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 공사 초기 흙막이 공법변경, 암반선 변경과 노조 및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정이 일부 지연된 바 있으나, 2023년 7월말 기준 공정률은 계획 대비 93%이며, 공정 만회를 위하여 석공사 조기투입 및 부대토목공사 조기투입을 통하여 시공중임. 8월말 공정율은 96%정도로 공정 만회가 예상되며, 1개월에 약 3% 정도 공정 만회를 통해 준공시점에는 1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내부 마감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 점검을 철저히하여 하자를 예방토록 하겠음. [감리자, 시공자]
나. 분양시 홍보하였던 커튼월룩 특화설계 미적용 관련
○ 외벽 커튼월룩과 관련하여 공식 분양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모델하우스에는 커튼월룩 적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시공자와 조합과의 계약범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인터넷 상에 게재되어 있는 커튼월룩 적용 자료는 ‘당 사업이 100% 분양되어 특화공사 비용이 충당 가능할 경우 시공할 수 있는 안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이를 설명했던 비공식 자료’이며, 이를 입수한 자가 정비사업 관련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한 사항으로 판단됨. [시공자]
○ 커튼월룩 적용여부는 100% 분양 및 조합원 비례율을 유지할 경우 시공자와 협의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현재 일부 미분양으로 조합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사유로 인하여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임. [조합]
○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인 과대·과장광고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민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에서는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것을 조합 측에 행정지도 하였음.
다. 조합의 사전정산 완료 관련
○ 조합은 현재 사전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2018년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분양받을 건축시설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입주 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결하였고, 조합원 정산은 사전정산할 수 없으며, 차액은 입주 시에 정산될 예정임. [조합]
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실공사로 인한 우려 관련
○ 당 현장은 무량판 구조가 아닌 보가 있는 라멘조(주차장) 및 벽식구조로 시공되었고, 이에 따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공하였음. [감리자]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감리자 업무점검 및 준공 전 관련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통하여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수성용두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부실시공 우려, 조합의 사전정산 및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피해우려 민원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관내 파동 540-14번지 번지 일원 민원에 대하여 공사관계자 의견조회 후 아래와 같이 답변 자료를 제출합니다.
가. 공정지연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 공사 초기 흙막이 공법변경, 암반선 변경과 노조 및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정이 일부 지연된 바 있으나, 2023년 7월말 기준 공정률은 계획 대비 93%이며, 공정 만회를 위하여 석공사 조기투입 및 부대토목공사 조기투입을 통하여 시공중임. 8월말 공정율은 96%정도로 공정 만회가 예상되며, 1개월에 약 3% 정도 공정 만회를 통해 준공시점에는 1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내부 마감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 점검을 철저히하여 하자를 예방토록 하겠음. [감리자, 시공자]
나. 분양시 홍보하였던 커튼월룩 특화설계 미적용 관련
○ 외벽 커튼월룩과 관련하여 공식 분양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모델하우스에는 커튼월룩 적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시공자와 조합과의 계약범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인터넷 상에 게재되어 있는 커튼월룩 적용 자료는 ‘당 사업이 100% 분양되어 특화공사 비용이 충당 가능할 경우 시공할 수 있는 안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이를 설명했던 비공식 자료’이며, 이를 입수한 자가 정비사업 관련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한 사항으로 판단됨. [시공자]
○ 커튼월룩 적용여부는 100% 분양 및 조합원 비례율을 유지할 경우 시공자와 협의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현재 일부 미분양으로 조합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사유로 인하여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임. [조합]
○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인 과대·과장광고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민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에서는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것을 조합 측에 행정지도 하였음.
다. 조합의 사전정산 완료 관련
○ 조합은 현재 사전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2018년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분양받을 건축시설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입주 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결하였고, 조합원 정산은 사전정산할 수 없으며, 차액은 입주 시에 정산될 예정임. [조합]
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실공사로 인한 우려 관련
○ 당 현장은 무량판 구조가 아닌 보가 있는 라멘조(주차장) 및 벽식구조로 시공되었고, 이에 따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공하였음. [감리자]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감리자 업무점검 및 준공 전 관련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통하여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