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인터넷방송
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08-04 09:51
조회
993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매호동 1118-1, 1121, 880번지 관련 민원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매호동 1118-1번지 구거 관련 녹색환경과 답변]
○ 매호동 1118-1번지 구거는 현재 영농 목적의 농로 및 배수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
○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을 시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7월 28일 공무원증 패용 관련 민원인, 담당자 및 담당팀장과 현장 확인 후 민원인 주소지에 방문하여 공무원증 제시하였음.
[하수 및 매호동 1121번지 도로 관련 건설과 답변]
○ 현장확인 결과 한일유앤아이 아파트와 매동초등학교는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어 오수는 오수관을 통해 차집관로로 배출되므로 해당 매호동 1118-1번지(구거)로 배출되지 않음.
○ 도로 내 사유지 포함 조치 관련하여 7월26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매호동 1121번지의 경계측량을 의뢰하였으며 측량 후 측량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개발제한구역법 허가 관련 공원녹지과 답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농로의 개보수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임.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녹색환경과(☎053-666-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매호동 1118-1, 1121, 880번지 관련 민원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매호동 1118-1번지 구거 관련 녹색환경과 답변]
○ 매호동 1118-1번지 구거는 현재 영농 목적의 농로 및 배수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
○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을 시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7월 28일 공무원증 패용 관련 민원인, 담당자 및 담당팀장과 현장 확인 후 민원인 주소지에 방문하여 공무원증 제시하였음.
[하수 및 매호동 1121번지 도로 관련 건설과 답변]
○ 현장확인 결과 한일유앤아이 아파트와 매동초등학교는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어 오수는 오수관을 통해 차집관로로 배출되므로 해당 매호동 1118-1번지(구거)로 배출되지 않음.
○ 도로 내 사유지 포함 조치 관련하여 7월26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매호동 1121번지의 경계측량을 의뢰하였으며 측량 후 측량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개발제한구역법 허가 관련 공원녹지과 답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농로의 개보수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임.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녹색환경과(☎053-666-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