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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민원인상대로 계속 거짓말면 사기고 범죄행위 아닌가요!!!
작성자
○○○
등록일
23-07-23 19:16
조회
1,216회
매호동 1121번지(농로)
매호동 1118-1번지(농옹용수 구거)

외에 개인사유지농지에

측량없이
허기없이
인근농민동의서
관련서류없이

대한민국에서 절대 농로 못깝니다
절대 농로 아스콘포장안합니다!!!
있다면 수성구청 이겠지요!!!

보통 농로 폭3M인데
여긴 6-10M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근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이렇게라도
불법으로 개인사유지농지까지 사유재산침해하고

당시 하기전부터 민원한것 지금까지
민원뭉개고있고

당시 매호20M간선도로 생기전
건설업체 건축인허가 편리때문에 해준거지
딴것 1도없습니다.

농민들 편리???

전부다 100%반대했습니다
농민들이 찬성했다면
왜 인근농민동의서 1도없고
허가나 관련서류가 전부 부존재이겠습니까
이렇게하는것 자체가 범죄행위이고
근거자료,서류없이 구예산 나랏돈 집행했나요???

당시 건설회사 업체가 비용대고  당시 구청에서 인근농민,주민 민원다뭉개고 불법으로
공유수면법,농지법,농어촌정비법,개발제한구역법,건축법.기타등등 다 무시하고 도로 만들었다는게 훨씬 더 논리적이지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야 원칙대로 법대로 집행하면 그만인것을
그리고 거짓말은 왜 그렇게 하는지..

너희들 불법한것 원상복구하라니
공무원왈:우리가 했냐요 우리가한증거를대세요

그럼 니네들이 안했는데 누가 돈들여서 아스콘포장 무허가로 하고 한일유앤아이 및 생활 오,폐수 365일24시간시간 흘려내리는 큰 콘크리트관 농업용수구거에묻고 하수도 맨홀뚜껑에 “수성구청”이라고 새긴걸 놓았겠냐

어쩜 공무원말대로 구청에서 한게아니고
당시 건설회사가 돈대서 구청에서 했을수도 있긴합니다.

그래서 관련서류 애초에 1도없거나
아니면 있었는데 중간에서 폐기했거나
아니면 현재도 존재하는데 문제 될까봐
부존재라고 정보공개포털에 답변할수도 있긴합니다만

이래나 저래나 무허가 관련서류없으니 범죄행위임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언제 한줄 아십니까 물어보는데

내가 한게 아니고 구청에서 한게 아니냐하니

내가 한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담당 바뀌면 모르는게 맞고 담당바뀌면
관련서류 전부다 폐기하는곳이 수성구청인가요???

그리고 몇일뒤

1983년정도에 한것 같습니다

장난하나
1983년에 담티고개넘어서 월드컵대로
전부다가 비포장도로인데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아스팔트를 포장???
지나가는 개도 안웃겠습니다

인구밀집 주거지역 생활도로도 아스팔트는 2000년대 후반부터인가그런데
여긴 빨라도 2010년대

전에 한일유앤아이 준공하기전에 콘크리트 불법으로 도로포장한것을
다른 공사하다보니 구예산이 남아돌아서
더이상 구예산 소비할곳 소비할때없다보니
그냥 또 불법으로 생짜로 아스팔트포장

할려면 매호동 1121번지 다해야지요
어떤곳은 복개석토해서 아스콘포장
어떤곳은 콘트리트만포장
어떤곳은 비포장

원칙대로 법대로 설계도서대로 안하고
그냥 매년 무한리필대는 구예산
수성구청 직원 편한대로 예산소비탕진!!!

내말 틀려요???
관련서류나 허가사항없이 토목공사하는곳은 대한민국에 수성구청뿐!!!

부실공사라도 관련서류나 인허가사항은있고 인근농민들동의서는 있는데

이건 뭐 인근농민들 다 반대해도 관련서류,허가사항없이 측량없이 그냥 생짜로 불법!!!

진짜 수성구청 대단합니다.

그리고 수성구청 직원들 전부다 초딩수준도 안되냐

우리가 한 증거 있어요???
1983년에 개발제한구역농지,농로,구거에 아스팔트포장한것 같다고라지않나


다 좋다이거야

누가했던간에
행위자 관련자는 범죄행위니 형사처벌대상이맞습니다

농업용구거에 다른도로 하수관절대 인입못합니다
허가자체가 되는사항이 안됩니다
근데 한일러앤아니밑안근건물 생활,오폐수관 인입해서 365일24시간 흘려내립니다.

이거 이렇게 할려면

인근농지농민100%동의
공유수면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그리고 토목설계도서,측량해서
이것 전부다해서

할수있습니다

구청예산으로 한게 아니라
건설회사 업자돈으로했고
업자편리를 위해서
당시 인근농지농민,주민들 민원다뭉개고 불법으로 하지않았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긴 분명한것은
여기 불법으로 도로 안냈다면
한일유앤아이 건축허가랑
한일유앤아이랑 인근건물들 생활오폐수가
여기 불법으로 매립되서 농업용수구거로 인입해서 지금까지 365일24시간 흘려내리지않는다면 빠져나갈 길(구멍)이없긴 합니다.

수성구청은 우수관이라고 우기고 싶겠지만

농업용수구거는 우수관도 인입자체가안되고 허가자체가 안되는것은 수성구청도 잘알지만 계속 거짓말 사기치고 싶겠지요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및
탐관오리들로부터 잃어버린 농민들의
농지,농로,구거 원상복구와 회복을 하고싶습니다

조사후 원칙대로 처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