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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국가입니까 녹색환경과직원 업무처리를 왜 이런식으로 하는겁니까
작성자
○○○
등록일
23-07-22 18:56
조회
1,058회
수성구
매호동 1121번지(농로)
매호동 1118-1번지(농업용수 구거)
외에 인근 개인사유지 농지에
측량없이
인근농민들동의없이
관련서류나
허가사항1도없이
콘크리트하수관 인근 생활오,폐수가
365일24시간 악취를 풍기며 흘려내리고
개인사유지 농지까지 무단으로 점용해서
아스콘포장해서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아스팔트포장된도로 랑 하수도콘트리트관묻으면
이유불문 범죄행위입니다.
허가랑관련서류1도앖습니다
구거 농로는 농지입니다
농지 이외에 목적으로 이용하는것은
농지전용허가대상이고 허가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수성구청에서는 도로랑 인근 생활오,폐수 365일24시간 흘려내리는 하수도로이용하고 하는것을 농지로 보는군요
공유수면 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없이
수성구청에서는 그냥 다 가능하군요
인근농지 1개도없이 용도폐지후 허가사항인데
대통령,단군할아버지가와도 못하는일을
수성구청에서는 가능한가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성구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농지법이랑 개발제한구역법에 적용을 받는농지들입니다
내땅에 내가 주차장이나 진입로로 이용할려면
그냥 내땅에 내돈들여서하니 그냥 생짜로
아스콘포장 건물지어도 되겠네요???
내땅에 내돈들여서해도 허기사항입니다
당연한겁니다
근데 수성구청에서는
남의 사유지농지에 구예산 나랏돈으로 무단점용 사유재산 침범해서
측량없이
소유주동의없이
관련서류,허가사항없이
해도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라고
국민신문고에 답변하는것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누가 보아도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및 정당한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입니다.
개인사유지 농지에 관청에서 불법으로 무단점용해서 도로까는게
농지전용대상이아니다???
수성구청 직원들 니들집에 쓰레기,폐기물 처리장 만들어도 말못하겠다???
이거 공무원 맞습니까!!!!
형사고발후
파면,보직해임이 맞습니다
매호동 1121번지(농로)
매호동 1118-1번지(농업용수 구거)
외에 인근 개인사유지 농지에
측량없이
인근농민들동의없이
관련서류나
허가사항1도없이
콘크리트하수관 인근 생활오,폐수가
365일24시간 악취를 풍기며 흘려내리고
개인사유지 농지까지 무단으로 점용해서
아스콘포장해서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아스팔트포장된도로 랑 하수도콘트리트관묻으면
이유불문 범죄행위입니다.
허가랑관련서류1도앖습니다
구거 농로는 농지입니다
농지 이외에 목적으로 이용하는것은
농지전용허가대상이고 허가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수성구청에서는 도로랑 인근 생활오,폐수 365일24시간 흘려내리는 하수도로이용하고 하는것을 농지로 보는군요
공유수면 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없이
수성구청에서는 그냥 다 가능하군요
인근농지 1개도없이 용도폐지후 허가사항인데
대통령,단군할아버지가와도 못하는일을
수성구청에서는 가능한가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성구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농지법이랑 개발제한구역법에 적용을 받는농지들입니다
내땅에 내가 주차장이나 진입로로 이용할려면
그냥 내땅에 내돈들여서하니 그냥 생짜로
아스콘포장 건물지어도 되겠네요???
내땅에 내돈들여서해도 허기사항입니다
당연한겁니다
근데 수성구청에서는
남의 사유지농지에 구예산 나랏돈으로 무단점용 사유재산 침범해서
측량없이
소유주동의없이
관련서류,허가사항없이
해도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라고
국민신문고에 답변하는것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누가 보아도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및 정당한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입니다.
개인사유지 농지에 관청에서 불법으로 무단점용해서 도로까는게
농지전용대상이아니다???
수성구청 직원들 니들집에 쓰레기,폐기물 처리장 만들어도 말못하겠다???
이거 공무원 맞습니까!!!!
형사고발후
파면,보직해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