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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청 농어촌도로정비법(제30조)위반!!!
작성자
○○○
등록일
23-07-22 12:28
조회
1,106회
매호동 1121(농로)
매호동 1118-1(농업용수구거)
외에 인근 개인사유지 침범해서
뭣대로 도로 만들것
인근농민동의서
관련서류
관련허가사항 1도 없다고
수성구청 녹색환경과에서 정보공개포털에
모든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0조위반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현장조사후 원칙대로
관련자 고발및처벌
그리고 훼손된
개인사유지농지,농로,농업용수 구거
당연히 조속히 원상복구 바랍니다
매호동 1118-1(농업용수구거)
외에 인근 개인사유지 침범해서
뭣대로 도로 만들것
인근농민동의서
관련서류
관련허가사항 1도 없다고
수성구청 녹색환경과에서 정보공개포털에
모든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0조위반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현장조사후 원칙대로
관련자 고발및처벌
그리고 훼손된
개인사유지농지,농로,농업용수 구거
당연히 조속히 원상복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