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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청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죄!!!구청직원들 교육 똑바로 시킵시다!!!
작성자
○○○
등록일
23-07-22 10:13
조회
1,054회
매호동1121번지(농로)
매호동118-1번지(농업용수용구거)
외에 개인사유지농지 침범해서
측량없이
허가없이
관련서류1도없이
인근농민들 동의1도없이
무단으로 뷸법으로 복개성토하고
아스콘포장한일로
행정청공무원이야 법대로 원칙대로
집행하면 그만일인대
뭔가 많이 곤란한일이있는지
마을 이,통장한테 민원왔다고 묻고 다니는데
공무상일은 부모처자식한테 말해도
공부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근데 왜 민원인 저한테도 마을 이,통장한테 물어보겠다
마을 이,통장도 민원하셨어요
이게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애따라
최소 7일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행정조사한다고 미리 통보해야하는데
수성구청 직원들은 민원왔는데요
하면서 불쑥불쑥 다니는데
행정청공무원이 행정조사기본법 조차 안지키면 이걸 누가 지키나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이든 단군할아버지든 영장없이
불쑥 나타나서 조사할수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청공무원들
수성구청장부터 9급공무원까지
근무외시간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갼에는 구청 청내든 청외든
목걸이로 공무원들 패용하고다니고
민원인이나 관계인한테 먼저 공무원증제시하는게 원칙입니다.
근무시간에 목에 공무원증 패용안하거나
민원인,관계인한테 먼저 공무원증 제시안하는직원들은 징계나처벌을 주세요!!!
근무시간에 왜 목에 공무원증 패용을안해요
죄 지셨어요???
아니면 공무원인게 부끄럽나요???
원칙대로 수성구청 공무원들 정신교육 제대로 시키고
원칙대로 안하면 징계나처벌이 당연한겁니다
공무원이 법대로 집행안하면 누가 법대로 하겠습니까!!!
매호동118-1번지(농업용수용구거)
외에 개인사유지농지 침범해서
측량없이
허가없이
관련서류1도없이
인근농민들 동의1도없이
무단으로 뷸법으로 복개성토하고
아스콘포장한일로
행정청공무원이야 법대로 원칙대로
집행하면 그만일인대
뭔가 많이 곤란한일이있는지
마을 이,통장한테 민원왔다고 묻고 다니는데
공무상일은 부모처자식한테 말해도
공부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근데 왜 민원인 저한테도 마을 이,통장한테 물어보겠다
마을 이,통장도 민원하셨어요
이게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애따라
최소 7일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행정조사한다고 미리 통보해야하는데
수성구청 직원들은 민원왔는데요
하면서 불쑥불쑥 다니는데
행정청공무원이 행정조사기본법 조차 안지키면 이걸 누가 지키나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이든 단군할아버지든 영장없이
불쑥 나타나서 조사할수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청공무원들
수성구청장부터 9급공무원까지
근무외시간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갼에는 구청 청내든 청외든
목걸이로 공무원들 패용하고다니고
민원인이나 관계인한테 먼저 공무원증제시하는게 원칙입니다.
근무시간에 목에 공무원증 패용안하거나
민원인,관계인한테 먼저 공무원증 제시안하는직원들은 징계나처벌을 주세요!!!
근무시간에 왜 목에 공무원증 패용을안해요
죄 지셨어요???
아니면 공무원인게 부끄럽나요???
원칙대로 수성구청 공무원들 정신교육 제대로 시키고
원칙대로 안하면 징계나처벌이 당연한겁니다
공무원이 법대로 집행안하면 누가 법대로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