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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청 부실공사와 횡령,배임 고발합니다.
작성자
○○○
등록일
23-07-21 19:45
조회
1,058회
매호동 1121번지(농로)
매호동 1118-1번지(농업용용수구거)
외에 개인사유지농지까지 침범하면서
누가 복개성토하고
위에 콘크리트
또 그위에 아스팔트포장
국유지 관리주체만 행정청이지
법적으로 농로 농업용구거는 인근농민이 소유주다
관계법령:농아촌정비법,농어촌도로법
인근 소유주 농민 동의없이
측량없이
허가없이
관련서류 1도없이
니들맘대로 도로를까냐
그리고 부실공사 농로 포장두께는 최소20cm이상
근데 어떤데는 총3차례걸쳐 복개성토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물론 이것도 20cm도안되고
어떤곳은 그냥 콘크리트만포장
그리고 어떤곳은 아무포장도없는 비포장으로 냅두고
인근 개인사유지 무단으로 불법점용한것은 둘째치고
같은지번 공부상 농로 구거인데
1.복개성토+성토+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
2.콘크리트만포장
3.그냥 생짜 비포장
토목공사 업자야 공사비절감,부실공사로
배불렸지먼
관리감독 허가주체인 행정청은
그냥 놀았어요???
이렇게 공사한시점
인근농민 동의서
관련서류 토목공사설계도서,시방서
측량하고 허가받은사항은 있겠죠???
설마 없다면 불법아니고 구예산 나랏돈
뭣대로 집행했다는 명백한범죄행위의 증거입니다
현장 나가보시고 답변하시고
관련자 처벌과 원상복구 바랍니다
진실규명을 원합니다
매호동 1118-1번지(농업용용수구거)
외에 개인사유지농지까지 침범하면서
누가 복개성토하고
위에 콘크리트
또 그위에 아스팔트포장
국유지 관리주체만 행정청이지
법적으로 농로 농업용구거는 인근농민이 소유주다
관계법령:농아촌정비법,농어촌도로법
인근 소유주 농민 동의없이
측량없이
허가없이
관련서류 1도없이
니들맘대로 도로를까냐
그리고 부실공사 농로 포장두께는 최소20cm이상
근데 어떤데는 총3차례걸쳐 복개성토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물론 이것도 20cm도안되고
어떤곳은 그냥 콘크리트만포장
그리고 어떤곳은 아무포장도없는 비포장으로 냅두고
인근 개인사유지 무단으로 불법점용한것은 둘째치고
같은지번 공부상 농로 구거인데
1.복개성토+성토+콘크리트+아스팔트포장
2.콘크리트만포장
3.그냥 생짜 비포장
토목공사 업자야 공사비절감,부실공사로
배불렸지먼
관리감독 허가주체인 행정청은
그냥 놀았어요???
이렇게 공사한시점
인근농민 동의서
관련서류 토목공사설계도서,시방서
측량하고 허가받은사항은 있겠죠???
설마 없다면 불법아니고 구예산 나랏돈
뭣대로 집행했다는 명백한범죄행위의 증거입니다
현장 나가보시고 답변하시고
관련자 처벌과 원상복구 바랍니다
진실규명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