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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07-13 14:53
조회
1,162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고모동 도로확장사업 관련 민원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과 답변]
1.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민원의 요지는 "고모동 391-4번지 일원(고모마을) 도시계획시설(도로) 건설"에 관한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고모마을은 200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집단 취락입니다.
나. 건의하신 고모로39길(소로1류 수3호선, 소로3류 수93호선)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개설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 고모로41길(소로2류 수106호선) 및 고모마을~명복공원간(소로2류 수137호선)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도시계획시설(도로) 집행계획 및 제반사항에 따라 순차적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과 윤영호 주무관(053-666-2885)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고모동 도로확장사업 관련 민원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과 답변]
1.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민원의 요지는 "고모동 391-4번지 일원(고모마을) 도시계획시설(도로) 건설"에 관한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고모마을은 200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집단 취락입니다.
나. 건의하신 고모로39길(소로1류 수3호선, 소로3류 수93호선)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개설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 고모로41길(소로2류 수106호선) 및 고모마을~명복공원간(소로2류 수137호선)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도시계획시설(도로) 집행계획 및 제반사항에 따라 순차적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과 윤영호 주무관(053-666-2885)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