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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05-17 10:38
조회
896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더트루엘수성 누수관련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건축과-19774(2023. 5. 12.)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하자담보책임) 및 제37조(하자보수 등)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보수 및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며,
○ 하자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같은 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서는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일성건설(주)은 최근 내린 강수로 인한 지하주차장 누수의 원인은 102동 인도 구배 완만으로 인한 우수 유입과 조경수 배수 흐름의 문제로 파악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도 다짐 후 재시공, 배수관로 추가 시공 등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더트루엘수성 누수관련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건축과-19774(2023. 5. 12.)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하자담보책임) 및 제37조(하자보수 등)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보수 및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며,
○ 하자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같은 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서는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일성건설(주)은 최근 내린 강수로 인한 지하주차장 누수의 원인은 102동 인도 구배 완만으로 인한 우수 유입과 조경수 배수 흐름의 문제로 파악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도 다짐 후 재시공, 배수관로 추가 시공 등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