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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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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03-17 14:30
조회
982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수성푸르지오 리버센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리 감독 강화 및 품질점검 시 참관 요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건축과-10081(2023. 3. 10.)
○ 답변 자료
가. 민원사항을 현장관리자(시공사, 감리자)에게 전달하여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하여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이 없도록 공정관리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도하였음.
나. 「주택법」 제48조의3조에 따른 품질점검단 운영 주체인 대구광역시와 협의한 결과, 입주예정자들과의 합동 점검은 곤란하나 점검 실시 전 입주예정자들의 주요 점검 요청사항 등 의견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는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통해 별도로 사용검사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음.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