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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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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수성구의회는 구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서
수성구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의회에서 하는일은?

  • 1수성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
  • 2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짜여진 우리구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일
  • 3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
  • 4구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 5구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청원과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란?

조례는 구청의 공무원이나 일반 구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