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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및 진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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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청원대상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청원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의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성구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
    서식다운로드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 문의전화 : 053-666-2071
청원서 처리절차
  • ① 청원서 접수
  • ②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③ 본회의 심의의결
  • ④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⑤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 보고
  • ⑥ 처리결과 청원에게 통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민원안내

진정대상 : 진정 · 건의 · 탄원 · 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 문의전화 : 053-666-2071
진정서처리
  • 의회자체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구청)처리 : 집행부 이송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