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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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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보행권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제언
회의명
제248회-제2차 본회의(2022.04.06 수요일)
의원(발언자)
박정권 의원
발언내용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편적인 디자인 또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엔 고령자와 장애인과 같이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차츰 연령과 성별, 국적, 언어, 장애의 유무 등과 같이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으로 의미가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편의시설 모델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버식 문손잡이나 발판을 낮춘 저상형 버스, 보도의 높이와 버스 바닥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만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과 지상을 연결해 주는 엘리베이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와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제도와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인과 보행 약자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과 개선사업들은 적극적이지 못함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BF인증 의무시설이 추가되면서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신축 시 반드시 BF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증제도 역시 사각지대가 있고 특히 기존에 건축된 건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도 있습니다.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상가나 매장 출입을 위한 이동식 경사로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자료 하면)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1층이라 하더라도 출입문 쪽 턱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
두 번째 사진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매장에서 설치한 사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일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소규모 경사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구청 예산을 더 늘려서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내 업체의 전수조사와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시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미설치 매장에는 경사로 설치를 권고하고, 건물 신축 시에는 반드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턱을 없애는 등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의 출입문에 손잡이가 없는 자동문 설치를 제안합니다.
휠체어를 비롯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입문을 밀고 드나들기가 매우 힘이 들고,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장애인과 보행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시범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점자블록의 효용성 있는 설치와 전동킥보드 등 점자블록 위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
시각장애인이 그나마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점자블록이 오히려 불신의 시설이 되어 장애인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1인 교통수단의 방치와 무분별한 인도 위 주정차가 심각합니다.
   (자료 화면)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킥보드와 오토바이, 자전거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1인 교통수단은 견인조치를 하거나 점자블록 위 장애요소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외침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의 인식을 깨우치는 사회교육이고, 비장애인들이 만들어낸 통념과 기준을 교정시키는 촉매제이고, 비장애인들의 일시적 불편함과 장애인의 일상적 불편함을 대비시켜 보편적 이웃사랑의 길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의 힘든 투쟁이 우리 사회는 최악을 면하고 조금씩 개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투쟁으로 개선된 여러 제도와 시설, 가치는 수많은 노약자와 보행 약자에게 큰 혜택이 되고 있으며, 비장애인들의 편리증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헌신에 대해 평소 늘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인들에 표출되어지는 혐오와 편견이라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치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단계에서 장애인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배려도 중요하지만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모두가 행복한 수성구가 되기를 꿈꾸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