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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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 이후 생활체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의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아스포츠센터를 구립시설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산·범물 권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파동, 두산동, 상동, 황금동 등 인근 주민들의 주요 문화체육시설인 동아스포츠센터가 폐관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30년 가까이 운영하던 동아스포츠센터 부지를 매입 및 리모델링을 고려한 3가지 안이 나왔으나 사업비 등 여러 사유로 검토단계에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산, 범물지역 주민들은 수영을 하기위해 황금동 쪽이나 고산동 일대까지 수영장을 찾아 헤매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학생들은 수영장을 찾아 인근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수업을 위한 원정까지 가는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 단위로 확대해서 공공수영장 실태를 보면 수성구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작년 기준, 대구의 공공수영장은 총16곳으로 달서구 8곳, 달성군 4곳, 동구 2곳, 북구 서구 각각 1곳인 반면 수성구는 한 곳도 없습니다.
사설 수영장이 많다고는 하나, 대구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수성구민은 시설이 부족해서 공공수영장보다 평균 1.5배 더 비싼 사설 수영장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2항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제3조 1항에서는 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구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22 국민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종목별 생활체육 참여율’은 수영은 걷기와 보디빌딩, 등산 다음 순위입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종목들은 감소한 반면, 수영은 오히려 2배가량 참여율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경험률’에서도 수영은 다른 종목에 비해 2배가량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에서 전체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거리상 가까워서”가 39%로 여전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의 위치와 이동거리는 선택과 이용 시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기에 동아스포츠센터의 폐관은 더욱 주민들에게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현 범물근린공원 부지에 연면적 9,240㎡ 규모의 수영장 및 체육시설을 갖춘 수성 멀티스포츠센터를 202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립 예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이 되길 바라며 다음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하고, 생존 프로그램과 강사를 구성해야 합니다. ‘생존수영’은 수난사고 시 최대한 체력 소모를 줄이고 물에 뜨는 등 생존을 목적으로 한 수영법으로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