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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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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기준의 표준화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회의명
제221회-제4차 본회의(2017.12.22 금요일)
의원(질문자)
석철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사랑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지산동인 석철의원입니다.

늘 복지수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진훈 구청장님께서 범시민단체연합이 선정한 2017 올해의 인물, 좋은 자치단체장 상을 수상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지금부터 구청장님께 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기준의 표준화와 관리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A복지관의 수탁비리 발생과정과 수습과정을 살펴보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A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지적해 왔던 많은 사안들과 근본적인 원인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를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A복지관 비리를 발견한 초반에는 횡령액이 작아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언론사에서는 금액이 너무 작아 기사거리가 안 된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2억원을 횡령하면 관심사도 되고 기사거리가 되지만 200만원을 횡령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일한 태도가 이번 사고의 핵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처음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들켰으니 200만원이지 만약 들키지 않고 계속 갔으면 2,000만원이 되고 1 억원이 되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사실 계약서까지 위조하는 마당에 어디 까지 발전했을지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단돈 10만원 아닌 1만원이라도 공익자금을 유용하는 일은 엄벌해야 하겠습니다. A복지관의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 위조전표를 만들어 목욕탕 수익금을 빼돌리는 사기행위를 한 것.
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하여 결산서 및 추경예산서를 조작한 것.
셋, 법인 이사회가 승인한 2016 결산서를 누군가 조작하여 우리 구청에 제출한 것.
넷, 3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회계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
다섯, 구청과의 위·수탁 계약서를 위조하면서 구청장의 직인과 서명을 도용한 것.
여섯, 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과장을 사직시킨 것.
일곱, 구청감사가 시작되자 다른 관장으로 교체한 것.
여덟, 구청감사가 시작된 날 절차를 어기고 긴급하게 회계담당 직원을 해고한 것.
마지막으로, 관련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만을 보는 이상한 특별지도점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결산심사를 하면서 5개 복지관의 결산보고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H복지관의 경우 결산서가 3권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 총수는 618쪽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A복지관은 84쪽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결산보고를 받아주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6월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복지관은 107쪽, C복지관은 164쪽, D복지관은 196쪽입니다. 복지관 4개소의 결산보고서를 다 합한 551쪽은 H복지관 1곳의 90%도 안 되는 분량입니다.

결산심사 때의 답변은 올해부터 잘하겠다 입니다. 왜 당장 시정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 이 문제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적을 하였는데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올해는 잘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 예산으로 보면 비슷한 규모인데 5군데 복지관의 결산보고서의 양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청이 결산보고서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단지 제출에 의의를 두는 요식행위로만 생각한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담당자라면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보고서인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복지관에 대해 H복지관의 사례를 따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표준화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조차 지난 20여 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수성구청이 가진 수탁에 대한 기준은 수탁자가 알아서 하되 다만 잡음은 없게 하라는 것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 우리는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A복지관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지난 3년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그 순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충대충 넘겼기 때문에 오늘의 A복지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행정적 조치가 있었다면 구청장의 직인과 서명까지 도용하는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청의 위상과 구청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명확하고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때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계약이나 재계약심사를 할 때 실제로 운영을 할 관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며 수탁자가 되면 제안설명을 한 관장이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5개 복지관에 연락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심지어 이 조례의 대상이 아닌 청곡과 홀트복지관에까지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의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의견입니다.
하나는 이 조례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인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사권 침해의 근거로 사회복지법인의 표준정관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이 설립한 시설의 장은 법인의 이사회가 결정한다 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어디에도 법인이 설립한 시설의 장을 구청장이 임면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위의 말이 그들에게 진실이라면 구청이 설립한 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조례는 구 소유의 시설장 임면에 대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것인데 왜 이것이 5개 복지관이 들고 일어나야 할 일이며 심지어 생활지원과조차 연장심사가 자율성을 해친다는 의견을 내었을까요?
복지관을 25년 이상 위·수탁하다 보니 이 시설이 구청의 것이 아닌 그 법인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구청이 위탁시설을 보는 관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계약심사의 기준점수가 70점으로 너무 낮았고 이로 인해 제한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A복지관의 경우 2013년 5월에 16건의 감사지적에 인사문책까지 있었음에도 재계약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봐주기식 심사가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했을 때만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되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율성 문제입니다. 금번 A복지관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지도감독이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지도감독은 오히려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언컨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복지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시스템에 의해 강제적 정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은 시설장이 오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한 회계직원 외에 복지관의 위조전표나 횡령에 대해 상부나 외부로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단 1명도 없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슬픈 현실입니다.
A복지관의 이월금은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의 이월금은 2억 3,200여 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을 승인할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한 하면 우리 구청은 수탁기관의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후 본 의원의 말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우리 구청은 본 의원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만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본 의원은 끝이 아닙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일관되게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의회를 무시해서거나 아니면 4년만 버티면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A복지관 사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립 M어린이집입니다. 201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을 12일간 한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방학을 하면 안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구립어린이집이 방학을 12일이나 했습니다. 마지막 3일간은 교사연수라는 핑계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마지막 3일의 교사연수는 허위였습니다. 지침으로도 교사연수는 평일에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강행했습니다. 이 3일의 휴무기간에도 보육료는 지급되었습니다. 부모와 어린이들은 그 보육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는커녕 늘어난 3일의 방학 때문에 베이비시터 비용 등 최소 3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3일간의 교사연수가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보육료를 회수하거나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위교사연수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문제를 제기한 본 의원에게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떠한 해명도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습니다.

허위교사연수와 A복지관의 위조전표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금을 유용한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어린이집은 교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망각했고 복지관은 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11월 25일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었으며 당시 조춘지 상임이사가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인 26일 오전 상임이사가 본 의원을 찾아와서 어제 원장을 불러 야단을 쳤고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은 그다음 날인 27일 겨울방학을 12일간 실시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역시 또 3일간의 허위 교사연수를 넣어서 말입니다. 그 원장이 조춘지 이사를 갖고 논 것이거나 조춘지 이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우리 구청은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하였습니까? 말리는 데 혼났다고요?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 구청이 그 어린이집을 유독 싸고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대체 우리 구청은 지침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하면 될 일을 왜 설득을 했을까요? 혹시 그 M원장 뒤에 비선실세가 있어서 행정적 조치를 못한 것입니까?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방학을 5일만 했다고 표기했습니다. 허위 아닙니까? 왜 이러한 허위를 눈감아주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M어린이집과 우리 구청이 유착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구립어린이집인 고산어린이집은 지침 그대로 방학을 하지 않고 운영합니다. 왜 M어린이집만 지침을 어겨도 됩니까? 방학, 공식 용어인 가정학습기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M어린이집의 동의서가 부모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허위로 만든 동의서를 사용한 것과 이번에 A복지관의 회의서류 조작과 무엇이 다릅니까? 부모 서명을 도용한 것과 구청장님의 서명을 도용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허위로 서류를 만든 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왜 이번 A복지관처럼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같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수탁기관 시설장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런데도 M어린이집 원장은 그 이듬해인 2016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근무시간 중 특정정당의 후보자 사무실을 지인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정치적 행보를 하려면 원장을 그만 두면 됩니다. 구립 원장임을 강조하면서 왜 정치적 행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박원식의원께서 직접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근무상황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어도 그쪽에서 까먹었다고 이야기하면 담당부서에서는 ‘다음부터 잘하세요!’로 끝납니다. 이게 어떻게 지도점검입니까?

같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입소순위 조작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입학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입학 당시 이미 받았을 입학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요구를 한 시점인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발행된 재직증명서만 가져왔습니다. 후문으로는 그 양일간에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관리하지 않고 부모들에게 재직증명서를 허위로라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쉬지 않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직증명서만으로는 맞벌이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위의 맞벌이부부를 원장이 눈감아줌으로서 선순위의 선량한 대기자들이 입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허위 재직증명서와 이번 A복지관의 계약서 위조사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소비리에 대해 우리 구청은 어떠한 추가 조사를 하였으며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수사의뢰해서 입소비리는 파헤쳐져야 합니다. 입소비리가 대학입학비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의 답변은 늘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파악할 수 없는 일이다 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본 의원이 발견한 A복지관의 비리는 내부고발자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직접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 바라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난 8일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는 원장, 교사들과 함께 송년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6시 30분부터이고 사전공연을 생각하면 6시부터 시작된 격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7시 30분까지입니다. 6시부터 송년행사를 하기 위해 영유아들을 몇 시에 하원시켰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교사와 함께하는 행사를 모두 토요일에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구립어린이집이 왜 평일에 행사를 잡았을까요? 많은 아쉬움을 가집니다. 어린이집이 교사가 아닌 영유아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성자활센터를 조사할 때의 경험입니다. 우리 감사실이 감사를 가면 첫 번째 확인하는 것이 근무상황부와 차량운행일지입니다.그런데 처음으로 살펴본 자활센터의 차량운행일지는 엉망이었습니다. 누락도 많고 형식적으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 주유한 것이나 차량점검이나 사고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제대로 된 지도점검은 없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작년인 2016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센터에서 직원들에게 석탄일 기념수당을 10만원씩 6명에게 지급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청의 승인 없는 수당의 지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1월 23일 구청에서 확인을 갔습니다. 자활에서 법인전입금으로는 주어도 된다는 변명을 듣고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혹을 제기한 본 의원에게 즉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결산을 앞두고 왜 보고하지 않느냐고 해서 6개월 만에 지도점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은 그쪽의 변명만 적었을 뿐 어떠한 의문이나 추가 조사도 없었습니다.

결산기간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작년 5월에 6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법인전입금은 언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이 질문은 그쪽의 변명을 들었을 때 우리 직원이 반문해야 할 질문입니다. 하여간 본 의원의 질문에 답은 모른다 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결산서를 보니 법인전법금은 28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11월 23일 구청의 점검이 있은 이틀 후인 25일에 28만원을 입금했습니다. 5월의 60만원 지급 이전에는 없었고,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12월에는 성도절 축하라는 종교적 명목으로 또다시 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구청의 점검쯤은 우습게 여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지급한다는 배짱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법인 산하의 수탁시설이 2곳 더 있지만 어떠한 곳에서도 석탄일이나 성도절 축하수당이 지급된 역사가 없습니다. 법인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수당을 주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급여기준이 나머지 2곳이 더 열악함에도 자활만 왜 수당을 지급했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A복지관의 문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A복지관은 지난 3월부터 소급하여 대리들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것도 목욕탕 수입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내부의 불만을 수당이라는 명목의 공금으로 메꾸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돈 때문에 횡령을 알고도 모두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닌지 지금도 의심이 됩니다. 자활의 퇴직적립금 유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심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수탁시설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는데 자활 1곳만 퇴직적립금 제도를 유지하였고 퇴직적립방식도 정상적인 절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조사하니 1,000만원의 공금유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2월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에 퇴직금과 퇴직연금액의 비교표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뒤늦게 제출하였습니다. 유용한 1,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본 의원이 눈치챌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청의 지도점검 담당자는 느끼지도 못하고 끝까지 확인할 생각을 안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기준의 표준화입니다. 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고유번호증만 하여도 H복지관은 법인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B복지관은 법인지점으로 고유번호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곳은 모두 개인고유번호증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담당부서의 답은 어느 것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없고 표준화가 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말입니다. 금번 A복지관 사건에 있어 동대구세무서는 개인격 고유번호증으로의 변경발급에 대해 법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한 주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법인의 통제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따라서 법인의 지점격으로 사업자등록증이건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후원자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등 각종 운영에 있어서도 업무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의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표준화를 이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표준화에는 수탁기관이 해야 할 일과 지도점검의 방법을 포함한 표준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민간위탁사무 관리방안입니다. 회계에 있어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분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탁관리에 있어서도 보조금의 지출과 증빙을 관리하는 팀과 감사실과는 좀 다른 개념의 업무관리 중심의 지도점검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A복지관 사건을 발견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자주 방문했다는 것과 작은 의문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의 변명처럼 내부 제보 없이는 발견할 수 없는 일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큰일이었습니다. 많은 허점이 있었지만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결국 자주 보아야 하고 지도점검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도점검팀의 상설화가 꼭 필요합니다. 수탁시설의 대부분이 복지업무인 만큼 복지직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지도점검팀의 상설화를 포함한 A복지관 등 수탁기관의 일탈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복지과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늘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기준의 표준화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산복지관에서 목욕탕 전표와 위탁계약서 위조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지산복지관 관련한 처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여 간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과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법인과 해당 시설에 시정·주의 조치 및 시설개선명령 처분을 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운영위원회 서류 및 위탁계약서 위조 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수탁기관이 관련법규 및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산복지관 운영법인과의 위탁계약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청문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안정화를 통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기준의 표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2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공개모집이나 상급기관 지정 등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관리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법규 및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각 사회복지시설이 준수하여 시설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무·회계 부분의 표준화는 보건복지부 표준전산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삼아 예·결산 및 후원금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등은 우리 구에서 발행한 지방보조금 운영실무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표준으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표준화가 가능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조례 등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관리방안 중 회계감사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직무분석 등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사업량, 위탁금 증가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부서에서 특정시설 감사의 형태로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매년 위탁시설의 증가에 비해서 부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인력확충을 통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업무담당자를 전문담당관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고 전문담당관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팀을 상설화하는 것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기준을 표준화하고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공정성, 공공성 보장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