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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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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하여
회의명
제219회-제3차 본회의(2017.10.25 수요일)
의원(질문자)
석 철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지산동인 석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우리 수성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우리 구청에 1% 내지 2%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체의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항상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나은 구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이 수탁하고 있던 구립어린이집 3개소 즉 범어·고산·물망이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자 선정 공개모집이 있었습니다. 8월 1일에 공고하고 9월 12일에 심사를 하고 9월 13일에 위탁운영자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공개모집 공고 이전부터 이번 공개모집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공개모집이 진행되었고, 지난 제218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으며, 재공고 후 합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강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회의 위탁동의 절차 없이 8월 1일에 위탁자 선정 공고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소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동의안은 지난 9월 11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월 1일의 공고는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월 1일의 공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고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 협의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치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법령위반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강행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리자인 원장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위탁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자는 승계하지 아니하고 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승계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위탁체가 변경된 경우를 살펴보면 범물동의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수탁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관리자인 관장, 부장은 승계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직원들은 승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관리자는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수탁자 변경에 따른 승계 작업에서는 관리자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탁자 모집 공고문의 제5항 위탁조건을 보면 조례 제정 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라고 하면서 원장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조례 제정 전이라고 조건을 붙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7조제6항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한 경우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라고 한 조항을 피해 가려 한 모양인데 조례에 그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피해 가는 것은 집행부의 오만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을 승계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원천적으로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원장 승계를 강행하여 개인의 응시자격을 실질적으로 박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집 공고문 제3항의 신청자격을 보면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법인과 단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장을 임면하게 되지만 개인은 본인이 직접 원장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결국 원장을 승계한다는 조건은 개인의 응시자격을 실질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즉 개인은 응시해도 좋다라고 써놓고 개인은 응시해도 탈락이다라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구립어린이집은 모두 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탁이 중지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심의항목에는 운영체의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체 대표 보육관심도 및 운영의지라는 항목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물망이어린이집의 운영권은 건물을 무상임대한 롯데캐슬 1단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권을 구청이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구립 상화어린이집 역시 운영권은 건물을 무상임대한 수성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입주민들에게 있음에도 그 운영권을 구청이 행사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복지과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평소 구립어린이집과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위탁 문제는 문화재단에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이번에는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적격 주제를 선정해서 위탁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큰 교훈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늘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선생님과 원장에 대해서 신분보장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전동의 후 위탁자 선정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물망이어린이집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임대료를 받겠다는 입장과 무상임대를 하면 좋겠다는 우리 구의 입장이 서로 엇갈려서 한 1년여 동안 수차례 협의를 해 오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기간까지 이것이 되지를 않아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공고도 법률적 절차인데 이것은 2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맞지 않고, 공고는 2개월 전에 해야 되고, 이래서 2개월 전 공고는 맞춰야 되겠다 해서 마침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고를 먼저 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순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재공고하는 것은 신청자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후지만 제218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본회의에서도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이런 불미한 점이 있었는데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을 공무원 상태로 원장과 선생님들을 모집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분들이 위탁되지 않았다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기도 했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탁하는 범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 구로 봐서는 원장과 선생님들의 신분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충돌이 발생하는데 신분보장이라는 문제와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제한에 비교해 볼 때 우리 구가 그것을 열어주는 것은 법률상 당연하지만 민간어린이집도 해당이 되도록 해야 하지만 또 원장의 신분보장을 우리가 보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우리 구의 이익에는 상당히 배치된다 이렇게 보고 신분보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불필요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부당해고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장승계 조건, 개인 응시자격 여기까지 답변을 다 드렸고요.

그다음 네 번째, 구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 수탁 중지조건에 대해서는 구립어린이집의 원장과 선생님들은 어쨌든지 신분보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수탁조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수하는 조건을 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협약상에 있다 하더라도 수탁업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구립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계약기간만큼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육아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에 도저히 이것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약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항목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운영업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평가를 운영업체 대표의 보육관심도 및 운영의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이 신청했을 경우는 평가를 이 항목 그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평가항목의 내용을 바꾼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심사하는 데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적절한 방식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고 이것이 그렇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물망이어린이집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상임대를 통해서 10여 년 동안 2개 수탁체에 총 네 차례 위탁해서 현재까지 구청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운영주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의거해서 최초 위탁의 경우에는 주민대표 즉 무상으로 사용한 자에게 주거나 공개경쟁방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한 자에게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서 구립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가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립어린이집은 구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차질이 없고 또 보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