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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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 민간위탁 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회의명
제228회-제3차 본회의(2019.03.26 화요일)
의원(질문자)
김두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 봄꽃이 활짝 피고 있고 따뜻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에도 바깥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밤낮 낮은 기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지난 겨울 종일 추위에 밖에서 떨며 근무하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민간위탁으로 열악한 노상주차장 관리직 근무자들의 실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14일 한 언론에 ‘열악한 노상주차장 관리직 근무실태’에 대해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종일 추위에 밖에서 떨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에는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잠시 바람을 피하거나 점심식사 때는 식사할 휴식공간도 마땅치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면서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노상주차장 관리직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종일 바깥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앉아있을 곳도 마땅치 않고 심지어 급할 때는 생리현상도 해결할 곳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주차장은 대부분 대구시설관리공단이나 구·군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60대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서 또는 악용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주차장 관리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되어 있는 분들 역시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이거라도 버는 게 어디냐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각 구·군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계약서에 노동자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명시하지 않고 있고 또 관할하는 구·군청에서는 직접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수성구청 역시 지금까지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주차관리요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노상 유료주차장이 7개소에 582면, 노외 유료주차장이 10개소에 941면으로 총 17개소에 1,523면의 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곳은 지산공영주차장 등 7개소이고 모두 노외주차장입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곳은 중동시장 앞 주차장 등 2개소이고 모두 노상주차장입니다. 수성구청은 8개소, 596면의 노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은 지산한라 공영주차장과 신매동 공영주차장 2곳이고 나머지 6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주로 범어천로, 그리고 우리 구청 바로 뒤편 등 6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요원은 모두 9명으로 1인당 약 55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곳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 11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월 140만원에서 16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2019년 기준에 따르면 월 환산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174만5,150원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에도 범어천로 1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차관리원들은 주차요금을 혹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걸 잡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무리하게 따라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연장근무시간까지 포함하면 많은 금액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게공간 역시 3곳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곳 역시 겨우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은 피할 곳 하나 없이 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일한 쉼터 같은 경우에 의자 하나 놓고 겨우 잠시 잠시 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주차관리업무는 구청이 운영해야 하는 공공업무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 위탁 관리한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2년 1월 16일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 부문을 외주화할 경우에도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 단계에서 적격심사 기준에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확약서의 내용에 예정가격 산정 시에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적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이러한 확약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해지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 예를 들어 휴게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 또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이러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나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 계약서를 살펴보면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역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개선하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관리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앞에서 지적했듯이 주차관리 업무는 구청이 운영해야 할 공공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수성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관리요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원들의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휴식공간이 없는 주차장의 경우 구청에서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향후 이러한 근로조건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앞에서 얘기했듯이 2012년 1월 16일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업체의 선정과정과 계약과정,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격심사 기준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탁관리 계약서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 마련 등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민간위탁하고 있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대권 구청장의 구정 비전은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입니다.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성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존중되며 배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성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수성구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 봄꽃이 활짝 피고 있고 따뜻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에도 바깥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밤낮 낮은 기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지난 겨울 종일 추위에 밖에서 떨며 근무하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민간위탁으로 열악한 노상주차장 관리직 근무자들의 실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14일 한 언론에 ‘열악한 노상주차장 관리직 근무실태’에 대해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종일 추위에 밖에서 떨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에는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잠시 바람을 피하거나 점심식사 때는 식사할 휴식공간도 마땅치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면서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노상주차장 관리직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종일 바깥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앉아있을 곳도 마땅치 않고 심지어 급할 때는 생리현상도 해결할 곳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주차장은 대부분 대구시설관리공단이나 구·군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60대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서 또는 악용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주차장 관리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되어 있는 분들 역시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이거라도 버는 게 어디냐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각 구·군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계약서에 노동자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명시하지 않고 있고 또 관할하는 구·군청에서는 직접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수성구청 역시 지금까지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주차관리요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노상 유료주차장이 7개소에 582면, 노외 유료주차장이 10개소에 941면으로 총 17개소에 1,523면의 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곳은 지산공영주차장 등 7개소이고 모두 노외주차장입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곳은 중동시장 앞 주차장 등 2개소이고 모두 노상주차장입니다. 수성구청은 8개소, 596면의 노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은 지산한라 공영주차장과 신매동 공영주차장 2곳이고 나머지 6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주로 범어천로, 그리고 우리 구청 바로 뒤편 등 6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요원은 모두 9명으로 1인당 약 55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곳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 11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월 140만원에서 16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2019년 기준에 따르면 월 환산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174만5,150원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에도 범어천로 1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차관리원들은 주차요금을 혹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걸 잡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무리하게 따라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연장근무시간까지 포함하면 많은 금액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게공간 역시 3곳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곳 역시 겨우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은 피할 곳 하나 없이 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일한 쉼터 같은 경우에 의자 하나 놓고 겨우 잠시 잠시 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주차관리업무는 구청이 운영해야 하는 공공업무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 위탁 관리한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2년 1월 16일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 부문을 외주화할 경우에도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 단계에서 적격심사 기준에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확약서의 내용에 예정가격 산정 시에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적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이러한 확약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해지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 예를 들어 휴게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 또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이러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나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 계약서를 살펴보면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역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개선하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관리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앞에서 지적했듯이 주차관리 업무는 구청이 운영해야 할 공공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수성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관리요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원들의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휴식공간이 없는 주차장의 경우 구청에서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향후 이러한 근로조건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앞에서 얘기했듯이 2012년 1월 16일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업체의 선정과정과 계약과정,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격심사 기준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탁관리 계약서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 마련 등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민간위탁하고 있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대권 구청장의 구정 비전은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입니다.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성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존중되며 배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성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수성구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교통과
존경하는 김두현의원님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주차관리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황은 김두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개소에 596면이 지금 우리 구 유료공영주차장입니다.
우리가 2개소는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6개소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은 준수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서로 한번 정책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각 시라든지 이런 데서 김두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구청이 아니면 시가 직접적으로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 계약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약을 가지고, 가능성을 두고 있는 처벌 가능성을 가지고 계약조건에 삽입하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수탁자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태조사를 우리가 해 봤는데 대부분의 임금이 가장 높은 게 한 달에 160만원이 가장 많고 그 이하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75만원인가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올해부터 대부분 낮은 편이죠.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되시는 분이 대부분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를 겪는 것은 민간수탁자들은 대부분 수지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차요금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 대면 600원, 30분당 300원씩 올라가는 그런 단위, 그리고 월 주차가 8만원, 서울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30분당 얼마씩 계속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월 주차도 22만원, 1급지 월 주차가 2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을 수요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그것을 부담 지우고 그 대신에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말씀은 결국 이것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민간 수·위탁 관계는 형성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주차요금 조례가 시의 조례 액수하고 똑같습니다.그래서 시·도 조례 액수의 주차요금들을 개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수성구청의 뒷면에 있는 대구여고 인근의 민간수탁자가 그 요금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어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요자인 주민들이 찾아와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갈 경우에는 여기서 주차요금을 올리면 이 분들이 주차하고 자기 업무도 보고 가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차요금이 오르지 않아야 되고 또 주차관리요원들 측면에서 보면 주차요금이 올라야 됩니다.그것이 아마 정책결정의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다 충족시키려면 적자운영 상태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직영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휴식공간 문제는 사실 거기에서 어떤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제시됩니다. 불법이라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탁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행확약서 이런 것 받는 것 다른 시·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계약에 개입을 해서 수탁자가 최저임금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취소하겠다 할 경우에 민간수탁자는 민간위탁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 문제를 계속 어기는데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두 가지로 시 조례에 주차요금 인상해 주십사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주차를 대고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그것 다 해결하는 부분은 우리 재정으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재정상황과 여러 가지를 같이 의회하고 고민을 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탁자를 정할 때 그 조건들을 강화시키는 것은 하기가 쉬운 방법인데 실제로 그것을 유효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계속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직영을 할지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황은 김두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개소에 596면이 지금 우리 구 유료공영주차장입니다.
우리가 2개소는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6개소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은 준수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서로 한번 정책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각 시라든지 이런 데서 김두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구청이 아니면 시가 직접적으로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 계약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약을 가지고, 가능성을 두고 있는 처벌 가능성을 가지고 계약조건에 삽입하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수탁자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태조사를 우리가 해 봤는데 대부분의 임금이 가장 높은 게 한 달에 160만원이 가장 많고 그 이하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75만원인가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올해부터 대부분 낮은 편이죠.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되시는 분이 대부분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를 겪는 것은 민간수탁자들은 대부분 수지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차요금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 대면 600원, 30분당 300원씩 올라가는 그런 단위, 그리고 월 주차가 8만원, 서울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30분당 얼마씩 계속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월 주차도 22만원, 1급지 월 주차가 2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을 수요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그것을 부담 지우고 그 대신에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말씀은 결국 이것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민간 수·위탁 관계는 형성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주차요금 조례가 시의 조례 액수하고 똑같습니다.그래서 시·도 조례 액수의 주차요금들을 개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수성구청의 뒷면에 있는 대구여고 인근의 민간수탁자가 그 요금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어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요자인 주민들이 찾아와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갈 경우에는 여기서 주차요금을 올리면 이 분들이 주차하고 자기 업무도 보고 가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차요금이 오르지 않아야 되고 또 주차관리요원들 측면에서 보면 주차요금이 올라야 됩니다.그것이 아마 정책결정의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다 충족시키려면 적자운영 상태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직영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휴식공간 문제는 사실 거기에서 어떤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제시됩니다. 불법이라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탁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행확약서 이런 것 받는 것 다른 시·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계약에 개입을 해서 수탁자가 최저임금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취소하겠다 할 경우에 민간수탁자는 민간위탁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 문제를 계속 어기는데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두 가지로 시 조례에 주차요금 인상해 주십사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주차를 대고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그것 다 해결하는 부분은 우리 재정으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재정상황과 여러 가지를 같이 의회하고 고민을 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탁자를 정할 때 그 조건들을 강화시키는 것은 하기가 쉬운 방법인데 실제로 그것을 유효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계속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직영을 할지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